- 군 부실급식 개선한다면서 저가경쟁 전환 어불성설...대기업 독점 불보듯 - 1. 최근 국방부가 군급식 경쟁입찰 도입을 골자로 한 군급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병 건강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개편안이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체계를 흔들고 국가·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식품 대기업만 배불리고, 결국 군납 체계 붕괴, 군 급식 품질 저하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 먼저, 군납은 계획 생산을 통해 공급돼야 하는데 국방부의 부족한 급식 예산과 생산비 수준의 공급단가 속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납품단가가 더 낮아져 급식 품질이 저하되거나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독점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장병 식생활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 기존의 마리당 계약에서 부위별 공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 또한 국내 돼지고기의 비선호 부위의 체화를 심화시킬 우려도 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국내 돼지고기 소비는 삼겹살, 목살 등에 편중되어 갈비, 등심, 뒷다리살의 재고 적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국방부와 조달청이 수급 상황이 수시로 요동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되는가?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대선후보 출마를 포기하라!! 윤석열 국민의 힘 유력 대선후보의 망언이 우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 지난달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병에 걸려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 하면 (퀄리티)아래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자 ‵부정식품 단속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는 선에서는 규제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해명까지 내놓았다. 부정식품을 지나치게 단속하면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값싼 불량식품이 없어진다는 그의 논리는 세계적으로 사라져간 80년대식 개발주의의 천박한 논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이다. 그러니 단속을 완화해서라도 가난한 사람은 그런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도 차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이를 알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는 대선후보 자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최근 제주양돈농협 노·사(지부장 임기환, 조합장 고권진)는 지난 4월 외국인이주노동자 3명을 포함해 간접고용노동자 18명 전원을 7월 1일자로 직접고용승계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데 이어 6월 23일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승계 이행을 위한 노사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3. 고용승계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제주도니유통센터 소속 노동자로 2018년 10월부터 제주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의 일부 공정을 담당해왔습니다. 4. 이후 2018년 12월, 노·사는 간접고용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직고용노동자와 동일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적용하는 데 합의하고 시행했습니다. 5. 이어 2018년 합의사항 시행 이후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소속이 다른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는 직접고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6. 노사는 오랜 논의과정을 통해 직접고용이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간접고용에서 나타나는 유무형의…
-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예산 투입으로 국내 계란 생산기반 정상화 서둘러야...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개선과 억울하게 살처분 당한 산란계농가의 현실적인 피해 대책 마련 요구를 위한 전국 산란계 살처분 농가 궐기대회를 지난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어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3개월이 넘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나 책임 있는 관계 당국의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늘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외치던 이 나라 정부가 양계농가에게만은 철저하게 권위주의적 고자세로 인권유린의 도를 지나친 것이다. 정부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양계장 주인의 입지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아래요, 동물복지정책 혜택의 주체보다 뒷전이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법까지 개정하고, 동물복지정책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 보건데 이 모든 속내들이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계란 공급기반 정상화에는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계란 소비자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부랴부랴 외국산 계란을 수입하고 6월까지…
- ASF·코로나19 위기 속에 연이은 인상조치는 상생을 깨는 행위이다 1. 코로나19 사태와 계속된 ASF의 위협으로 전국의 한돈농가들이 연일 비상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료업체들이 지난 3월에 이어 7월에도 6~7%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하거나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상생을 외면하고, 한돈농가의 등에 비수를 꽂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 물론 최근 곡물가격이나 수입여건을 보면 사료업계의 고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옥수수, 대두박 등 국제 곡물가격과 유지 가격 동향에 비춰볼 때 작금의 사료업체의 인상률은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축산농가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지금은 사료업계가 한돈농가의 고통을 나누는데 함께 해야 할 때라고 본다. 3. 최근에도 강원 영월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해 전국적인 방역 비상에 걸렸고, 이로 인해 전국적인 방역시설 설치 등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료업계가 상생을 외면한 채 사료가격을 인상한다면 상생포기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다. 4. 이에, 사료업체는 한돈 농가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사
오늘 (2021. 4. 1.) 오전 10시 선고된 대법원 2018다203418 사건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김포운수가 운영하는 2층 저상버스 내 휠체어 이용 공간이 협소하여 측면을 바라본 채 탑승해야 했던 사례로서, 지난 2016년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를 통하여 제기했던 소송의 상고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는 길이 1.3m이상, 폭 0.75m 이상이라는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 손주철)은 국토교통부 고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갖춘 저상버스에만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저상버스가 아닌 이 사건 2층 버스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재판장 서경환)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준용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휠체어 승강설비가…
기 고 문 소속 : 강구면 산불감시원 성명 : 이 종 수 강구면 산불 감시원으로 활동한지 벌써 십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오늘도 기상과 동시에 날씨를 확인하고 사무실로 출근하며 주변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있는지 둘러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강구면 의용소방대원으로 24년간 몸담아 오면서 수많은 화재를 목격하며 조그마한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많이 봐온 터라 산불예방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의무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산불근무 초기에는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힘들었다.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며 풍년 농사를 기원하던 관행은 좀처럼 깨지지 않았다. 그러나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농사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산불피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어 이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신고를 하고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최근 발생하는 산불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이다 우리 지역은 전국적으로 대게로 유명한 관광지 이고, 강구항을 비롯한 청정바다는 블루로드 등산로와 어울러져 있어 우리지역에 산불이 나면 관광자원의 손실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명분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정기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3.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자료에 나타난 김한정 의원의 재산 현재가액은 총 21억 2927만 4천원으로, 이는 2020년 신고액 11억 4934만 2천원에서 9억 7993만 2천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한 금액 9억 7993만 2천원 중 8억 4500만원은 청운동 주택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나타난 청운동 주택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6억 5000만원입니다. 청운동 주택은 1971년에 건축된, 약 50년이 된 오래된 주택으로 공시지가가 낮게 형성되어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하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2020.6월 해당 주택을 14억 95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금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는 해당 주택의 가격은 기존처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변동액이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밖의 재산 증가분은 김한정 의원 부부가 소유한 별내동 아파트의 공
23일 국민의힘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추진하는 제2공항 조속 결정 결의안이 “제주 도민여론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해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논평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적으로 입맛에 맞게 각색한 것으로, 엄연한 사실 왜곡이며, 도민사회의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이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제2공항 조속 결정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의당, 희망제주 등 의회 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결정했고, 이미 전체 의원 반 이상의 의원이 서명한 상황이다. 공당이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는 논평 발표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사회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어렵게 모아온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국민의힘제주도당의 이런 행태의 논평은 제주도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은 제2공항으로…
(중국어표기)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르면 ‘김치’, ‘KIMCHI’ 등을 ‘泡菜’ 등과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지리적표시제) 우리부는 김치 주재료인 배추, 무 등 국산 농산물 이용률 제고, 해외시장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함 - 우리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내용을 담은 「김치산업진흥법」을 개정하였고, 국가 단위 등록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 김치의 주원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국내에서 가공할 경우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함 - 김치 원료의 수입산 허용 여부 등 일부 업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