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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편하게 집보신하세요” 하림 더미식,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2종 출시

올 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림이 국물요리 제품을 앞세워 여름철 보양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간편식 브랜드 ‘The미식(더미식)’은 여름 보양식의 대표 메뉴인 삼계탕 2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제품은 ‘삼계탕’과 ‘닭다리 삼계탕’으로 100% 국내산 신선한 닭을 사용했으며, 더미식만의 차별화된 조리 기술로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끓이기 전 닭고기를 한 번 쪄내는 ‘자숙’ 공정을 통해 기름기를 제거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계탕’은 45호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했으며, 얼리지 않은 냉장육으로 닭고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생강, 양파, 마늘 등을 넣고 정성껏 4시간 이상 고아낸 육수에 국내산 수삼, 밤, 잣, 은행, 찹쌀 등을 더해 깊은 풍미와 풍부한 식감을 살렸다. ‘닭다리 삼계탕’은 큼직한 통닭다리만을 사용해 한 마리 삼계탕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계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아낸 국물에 찹쌀을 듬뿍 넣어 구수한 맛을 더했다. 더미식 삼계탕 2종은 상온 파우치 형태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며, 각 900g, 600g의 넉넉한 용량으로 한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다. 이번 신제품을 포함한 더미식 국물요리는 하림만의 기술력과 장인 내공으로 합성첨가물 없이 자연 재료만을 사용해 맛을 낸다. 또한, 각 국물요리마다 전국의 맛집을 직접 탐방해 레시피를 연구하고, 수차례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맛집보다 더 맛있다는 평가를 받은 제품만 출시하는 것도 차별점이다. 한편, 더미식 국물요리는 상온 제품으로 ▲삼계탕 ▲닭다리 삼계탕 ▲소고기육개장 ▲닭개장 ▲부대찌개 ▲소고기미역국 ▲설렁탕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닭곰탕 ▲차돌육개장 ▲우렁된장찌개 ▲시래기된장국 ▲소고기뭇국 ▲한우소머리곰탕 ▲묵은지두부김치찌개 ▲김치콩나물국 ▲황태콩나물국 ▲소고기장터국까지 19종과, 냉동 제품으로 ▲한우사태곰탕 ▲갈비탕 ▲양지육개장 ▲한우미역국 ▲등심부대찌개 ▲돼지고기김치찌개 ▲차돌된장찌개 ▲맑은순댓국 ▲아욱국 ▲왕갈비탕 등 10종으로 총 29종이다. 하림 더미식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외식 물가 상승 속에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맛집 수준의 보양식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를 위해 기획됐다”며 “더미식 삼계탕과 함께 지친 기력도 회복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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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도드람, 이마트 트레이더스 단독 ‘한돈 안심 장조림’ 출시

한돈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국내산 도드람한돈 안심 부위를 활용한 프리미엄 반찬 ‘한돈 안심 장조림(1kg)’을 출시하며 대용량·고품질 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제품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단독 상품으로, 5월 말 출시해 전국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도드람이 선보인 ‘한돈 안심 장조림’은 기름기 없이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안심 부위를 사용해 장조림 고유의 정갈하고 깔끔한 맛을 살렸다. 여기에 메추리알과 꽈리고추를 더해 재료 간 조화를 높였으며, 다양한 식감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별도 조리 없이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어 바쁜 날에도 부담 없이 한 끼를 챙길 수 있다. 1kg 넉넉한 구성은 가족 식사는 물론, 명절이나 손님 초대, 캠핑 등 많은 양이 필요한 식사 자리에서도 유용하다. 자주 장을 보지 않아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 식사 준비 시간을 줄이고 싶어하는 소비자에게도 잘 맞는다. 이번 제품은 창고형 유통 채널에서 높아지는 대용량 간편식 수요와 품질을 우선하는 소비자 니즈를 모두 반영해 기획됐다. 도드람한돈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활용도 높은 구성을 더해 프리미엄 HMR 제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도드람은 앞으로도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프리미엄 간편식을 꾸준히 확대하며 전문식품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도드람 관계자는 “한돈 안심 장조림은 품질과 실용성을 고루 갖춘 제품으로, 다양한 식탁에 잘 어울리는 반찬을 고민한 결과”라며 “믿을 수 있는 재료와 완성도 높은 구성으로 일상의 식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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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집보신하세요” 하림 더미식,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2종 출시
올 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림이 국물요리 제품을 앞세워 여름철 보양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간편식 브랜드 ‘The미식(더미식)’은 여름 보양식의 대표 메뉴인 삼계탕 2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제품은 ‘삼계탕’과 ‘닭다리 삼계탕’으로 100% 국내산 신선한 닭을 사용했으며, 더미식만의 차별화된 조리 기술로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끓이기 전 닭고기를 한 번 쪄내는 ‘자숙’ 공정을 통해 기름기를 제거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계탕’은 45호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했으며, 얼리지 않은 냉장육으로 닭고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생강, 양파, 마늘 등을 넣고 정성껏 4시간 이상 고아낸 육수에 국내산 수삼, 밤, 잣, 은행, 찹쌀 등을 더해 깊은 풍미와 풍부한 식감을 살렸다. ‘닭다리 삼계탕’은 큼직한 통닭다리만을 사용해 한 마리 삼계탕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계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아낸 국물에 찹쌀을 듬뿍 넣어 구수한 맛을 더했다. 더미식 삼계탕 2종은 상온 파우치 형태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며, 각 9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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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청년까지, 든든한 미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게 맡기세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7.1~7.21)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 대상의 저축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대상의 저축지원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24.2월)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허용)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천 ㎡ 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농림지역 중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9일(목)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 (프로젝트리츠)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개발특화형 리츠 (지역상생리츠) 부동산 이익을 주민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리츠 주식 공모자격 제한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2배(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최대 10배)로 차입 제한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

내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6월 19일(목)부터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534호(非분양전환형 665호 포함), 신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