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25.3월 제정)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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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6.16)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하 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보호원) 「교육환경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교육환경 보호업무 수행
자세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방안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여 구성*된다.
* (예) 부천시는 민간자문위원단 중 약 40%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인력으로 구성
②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자문 검토)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원회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자문 제공) 자문위원회는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상시 지원)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①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 ②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 ③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소통창구 연락처는 지자체별 킥오프회의에서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에게 안내 예정)
* 보호원은 학교 이전 검토 중인 경우에 대해 부지 적합성 관련 상시 지원
<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운영 절차 >
* 지자체는 주민, 예비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정비계획 초안상 학교 이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호원에 관련 사항 검토 요청 |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6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 (주민대표단) 예비시행자 협약, 용역발주 등 사업 초기단계를 추진하는 임시 주민대표 조직
이 외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