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4주간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 평시(‘24.11월 평균) 대비 약 9% 물량 증가 전망(일 1,700만 박스 → 1,850만 박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 간선차량 기사 1,200명, 택배 기사 900명, 상하차·분류인력 등 3,100명 등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하여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또한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국토교통부 조태영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집계 결과, 371.1억 달러를 수주하여, 누적 수주금액 1조 달러(1조 9억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 우리기업(현대건설)이 최초로 진출한 이후 59년 만에 달성한 쾌거이다. < 해외건설 누적 1조 달러 달성 의의 > 해외건설이 누적 1조 달러를 수주하기까지,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겪어왔다. 지역·공종·사업유형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 기준) 중동 및 아시아라는 강세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80% 이상)해왔다. 다만, 최근 3년 간(’22~’24) 북미․태평양(19.3%), 유럽(10.4%) 등 선진국으로 진출을 추진하면서 진출 지역 다변화 또한 이루어졌다. (②공종 기준) 196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주로 토목․건축 분야를 수주해왔으나, 이후 원유 수요 증가 및 우리 기업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최근 3년 동안(’22~’24) 플랜트 등 산업설비 분야에서 강세(52.4%)를 보이며, 엔지니어링 등 용역 분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4.1.16 공포, ’25.1.1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단,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23.8.16 공포, ’25.2.17 시행 <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범죄 경중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 (살인‧인신매매‧성범죄) 20년, (절도 상습)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 2년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하였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하 코레일)는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철송과 해운을 결합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1차 시범사업* 시행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 총 4차례 시행되었다. * 1차 시범사업 : 오봉역 →철송 부산항 →해송 중국 연운항 →철송 카자흐스탄 →철송 우즈베키스탄 →철송 타지키스탄 (7,123km), 32일 이번에 시행된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의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7월에 추진한 1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미비점은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2차/4차 시범사업 : 오봉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포함) 등 ** 하루 중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 다만, 경기·인천·경남 등 60회 초과 이용분까지 지원해주는 지자체의 경우 1일 2회 초과분도 환급 예정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5년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 연장 72.2km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총 7조 4,367억 원이 투입되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위례 ‧ 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으로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및 수도권 동남부권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 안성시(남안성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약 19.8㎞ 감소(92.0㎞→72.2㎞)하고, 이동시간은 약 49분 단축(88분→39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구간(31.1km)은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h를 도입하여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 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시공하여 강우 시 도로 미끄럼을 줄이고, 음파센서 기술을 통한 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중토위’)는 지난 12월 19일 제48차 위원회를 끝으로 올 한 해 수용재결 1,176건, 이의재결 1,675건, 공익성협의 2,684건의 심의ㆍ의결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중토위는 수용재결* 기준으로 국가ㆍ지자체 등 82개 사업시행자**의 1,176개 공익사업, 약 3.0조 원의 보상집행을 지원하였다. * 수용재결이 있으면 공익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음 ** 주요 사업시행자: 서울 등 5개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중토위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ㆍ허가에 앞서 해당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익성심사를 한다.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취득·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재결(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재결과 각종 개발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하는 준사법적인 행정
함양-울산 고속도로(제14호선)의 창녕-밀양 구간이 12월 28일(토) 오전 10시 개통한다.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하였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되어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되며,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03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 내륙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남북 간선축은 구축되어 있지만, 동서 간선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