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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보안 '상'등급 운영이 가능한 민간 클라우드 첫 공시

- '상'등급 정보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 선택지 생겨나

어떤 공공 정보시스템이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은 6월 19일(목), KT클라우드와 삼성SDS 클라우드 2개 사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가정보원의「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보안기준’의 시스템 중요도 상·중·하 중에서 ‘상’등급 적합여부 검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게시화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8pixel, 세로 237pixel

[ 민간 클라우드 ‘상’등급 보안검증 결과 공시  ]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누리집(www.ncsc.go.kr) > 자료실 > 지침·가이드·공시 게시판에 목록 게시

 

 민간 클라우드 중 보안 '상'등급 운영이 가능한 첫 공시로, 이제부터 중등급 이상의 보안이 필요한 주요 디지털행정서비스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24 등 시스템 중요도가 높은 서비스는 보안 요건을 갖춘 민간 클라우드가 없어, 기관의 자체 전산실 또는 국정자원의 공공 클라우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국가정보원의 보안검증을 통과한 2개 사는 보안 요건을 갖춘 공공의 시설을 민간 기업이 임차해 서비스하는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에 입점해 있다.

 

  ※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형 사업

 

 2개 사 외에 NHN클라우드도 보안검증이 진행 중으로 ‘상’등급 공공 업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는 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국정자원은 지난해 3월 대구센터 전산실 일부를 민간 클라우드 기업에 임대하는 입찰을 집행하면서 민관협력사업에 착수했다.

 

[ 국정자원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모델 개념도 ]

 

 민관협력사업은 국정자원이 제공하는 행정업무망과 물리보안 등 기본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기업별로 자율적으로 자원풀을 구축해 행정·공공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공간을 임차한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상'등급 행정업무에 요구되는 통신망과 물리보안 등의 설비투자 없이도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그동안 주요시스템은 민간클라우드를 선택조차 할 수 없었지만,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에 보안검증을 통과한 민간 클라우드는 물리적 위치가 국정자원일 뿐 각 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불가능했던 주요시스템만 PPP입점 업체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만큼, PPP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의 사업 기회를 뺐는다는 것도 오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 정책에 맞춰 국정자원은 안전한 민간클라우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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