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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장 단위 기상재해 정보, 2027년엔 전국에서 받는다

- 농촌진흥청,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확대 고도화 추진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한다.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①농장(필지) 단위의 상세 기상정보 ②작물생육에 맞는 재해 예측정보 ③재해위험 단계에 따라 작물 맞춤형 농가 관리대책 등을 인터넷과 모바일(이동통신)을 통해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체계)이다.

 

 이 시스템은 기상청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제공하는 동네예보*, 중기예보 등 각종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농장의 지형 특성과 농촌지역에서 관측한 기상정보를 반영해 30×30m(900㎡) 단위로 상세한 농장 단위의 기상정보를 생산한다.

     * 기상청 동네예보 단위는 5×5km (25㎢)

 

 현재 농촌진흥청은 전국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1만 1,525 농가에 ‘농장날씨’, ‘농장재해’, ‘관리대책’으로 구분해 인터넷(https://agmet.kr)과 모바일(문자, 웹‧앱)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일사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기온은 최대 9일,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3일 후까지 예보한다.

 

  ‘농장재해’는 고온 해, 동해, 저온 해, 풍해, 수해, 일소해1) 등 단기에 피해를 보는 기상재해와 오랜 기간의 이상기상 누적으로 피해가 나타나는 가뭄해, 습해, 일조 부족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며, 재해위험 여부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 최대 9일 전에 알려준다.

 

 ‘관리대책’은 재해위험 발생 시, 사과, 배, 복숭아 등 32개 작물에 대한 생육단계별 위험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전‧즉시‧사후 대책이 제공된다.

 

현장 활용 사례

 - 나주시 금천면에서 배를 재배하는 김덕진 농가는 농장(월산리 294)이 주변보다 낮은 곳에 있어, 봄철 개화기에 저온 위험이 큰 곳으로 작년에는 과원의 95%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

 - 저온 피해 대책으로 볏짚과 왕겨를 태워 온도 상승을 유도해 봤지만 큰 효과가 없어서, 올해 3월에 과원에 열풍방상팬 시설을 설치

 - 올해는 조기경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저온 위험 예측정보에 따라 열풍방상팬을 가동하여 개화기 저온 피해를 예방, 정상적으로 수정

 

 농촌진흥청은 2014~2017년 섬진강 수계, 지리산 자락의 복잡한 지형에 자리해 다양한 기후특징이 나타나고 좁은 지역에서 여러 작목을 재배하는 10개2) 시군을 대상으로 정확성을 검증하고, 2018~2019년 전북 14개 시군에서 현장 실증을 수행했으며,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과 함께 지난해부터 전국 규모 통합서비스를 위한 고도화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검증지역 내 농장(필지)에서 최저기온의 추정 신뢰성은 96.3%이며, 예측값과 실제값의 평균오차는 –0.64도(℃)로 예측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서비스 지역을 올해 40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반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 정구복 과장은 “이상기상이 일상화되면서 농업기상 예측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정밀한 농업기상과 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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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