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 최소화를 위해 ‘이상기상대응 수급안정 매뉴얼’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으로 인한 주요 채소류 등의 수급불안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체계적 대응 체계 마련과,
* '16.7월~8월 폭염에 따라 고랭지작형 생산량 감소, 이후 가을 작형의 파종 및 생육 등이 지연되어 10월까지 높은 농산물 물가 지속
* 생산량 감소 : ‘16.1월 폭설․한파, 7~8월 폭염으로 겨울배추 및 고랭지배추의 생산량이 각각 27%, 24% 감소
지난 2013년부터 주요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을 운용*중이나, 이러한 대응 체계는 이상기상 등에 따른 가격변화에 대한 후행적 대응성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여건이다.
* 수급조절매뉴얼은 가격상황(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 수매․비축 및 방출 등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안정대책 추진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업관측본부(KREI), aT, 농협 등 수급관련 전문기관 협의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본 매뉴얼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2. 매뉴얼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적용 대상 품목 및 기관) 생육기간 중 상대적으로 기상영향을 크게 받는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양파(조생, 중만생)에 대해서 시범 추진하고, 향후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본 매뉴얼 운영에는 농촌진흥청, aT, 농업관측본부(KREI),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등 수급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매뉴얼 기본 구성) 품목별 관리대상 이상기상에 대하여 위기단계를 설정하여 관리를 추진한다.
(관리대상 이상기상) 피해발생시 작황부진, 직접적인 생산량 감소 등을 유발하는 강수․태풍, 고온․가뭄, 저온․대설 등을 관리기상으로 설정하고,
(위기 관리단계 : ‘주의’, ‘경계’)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해당 작목의 작황부진, 출하지연 예상 정도를 감안하여 2단계 위기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며,
- 주의 : 이상기상 발생으로 향후 일시적인 작황 부진 또는 출하지연 등 수급에 악영향이 예상 될 경우
- 경계 : 이상기상 발생으로 향후 상당기간 또는 장기적인 작황부진 또는 출하부진 등 수급불안이 예상될 경우
* 본 매뉴얼의 피해 최소화 등 예방적 기능을 감안하여 매뉴얼을 간소화, 기상상황 악화로 수급불안이 심화될 경우 기존 ‘수급조절매뉴얼’에 따라 대응 (→ 기존 수급조절 매뉴얼과 보완적 관계로 운용)
(위기단계 구분 기준) : 일정 기간(2010~2016) 중 품목별 기상별 과거값의 빈도 수를 참고하여 위기단계를 설정*하였다.
* ‘평균값 + 표준편차 1배~2.5배’ 수준은 ‘주의’, 이 이상은 ‘경계’로 설정
(위기단계별 매뉴얼 주요 내용) 품목별 이상기상․위기단계에 따라 수급관련 기관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였다.
(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 관측대응, 수급분석 및 대응(수매․비축 등), 현장 모니터링 등의 기본 조치사항을 명시 하고,
(기타 현장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사항은 세부 매뉴얼화) 피해 최소화․복구가 가능한 일부 기상피해(침수․유실 등)에 대해서는 별도 매뉴얼화* 하였다.
* ① 고랭지 배추 예비묘 공급, ② 침수․유실, 한파 등에 대해서는 긴급 피해복구 지원(종자, 영양제, 월동방지 자재 등), ③ 생육 정상화 등을 위한 기술지원(농진청)
(매뉴얼 운영) 위기단계별 조치는 기상 모니터링(aT) → (위기관리단계 진입) → 위기상황 분석․평가*(관측본부) → 경보발령(‘주의’, ‘경계’, 농식품부) 절차를 거치게 되며,
* 기상상황이 위기관리 단계에 진입하였더라도 이상 기상이 국지적이거나 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과잉상황 등)으로 분석되는 경우를 감안해 평가 절차 도입
위기상황이 명백하거나 빠른 피해 확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위기경보 발령이 가능하며, 위기단계 공표는 ‘수급정보종합시스템(수급조절위원회)’에 탑재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농산물 수급에 부정적 기상영향에 대한 정형화된 대응체계 마련으로 이상기상 발생시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육에 부정적인 이상기상을 정의하고 각 이상기상의 심화단계에 따라 수급관련 기관의 대응 조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 ‘위기단계별 매뉴얼 주요 내용’ 참조
이상기상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 농산물 가격 기준에 따른 기존 수급조절매뉴얼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요 수급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향후 계획
4월부터 본 매뉴얼을 시범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18.3월)에 운영 평가를 추진하고,
평가에서는 매뉴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위기 단계별 기준의 적정성,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한편, 무․고추․마늘 등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기상대응 수급안정 매뉴얼(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