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종료 및 위기단계 하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위기단계 조정) 농식품부는 AI와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서면, 5.29)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6월 1일부로 구제역과 AI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 (위기경보 단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조정 사유) 그간 구제역은 3.10일 전국이동제한이 해제되고, AI는 5월 13일 모두 해제*되어, 마지막 발생(구제역 : 2.13일 보은, AI : 4.4일 논산)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AI는 살처분 매몰이 끝난 날(4.4)부터 30일이 지난 후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 구제역은 최근 백신 항체형성률 조사결과에서 항체형성률이 높게 유지되었다
* (구제역 항체형성률, ‘17.3월 기준) : 소 98%, 돼지 77.7%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금년 4.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AI․구제역에 대한 예방 중심의 방역활동을 즉시 강화할 계획이다
1.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4.13) 추진 상황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다.
- 이를 위해, 5월 31일 관계 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담당자 등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우선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17.5.22∼6.30)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검역본부 합동으로 해외 여행시 축산관계자 대상으로 출․입국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6.3일부터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시 출·입국 신고가 강화되어 입국신고가 의무화(기존에는 출국신고만 의무화) 되고, 출․입국 신고 위반시에는 과태료(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없음)가 부과된다.
* 출국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회 위반(경고), 2회(10만원), 3회(50만원)
* 입국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회(30만원), 2회(200만원), 3회(500만원)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계열화법 등 관계 법령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아울러, AI 위기경보 간소화 및 방역조치 강화 등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 및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개정 중에 있다
2. AI 평시 방역대책 추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아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금농장(전체 2,115농가)을 대상으로 1차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중앙 합동점검 전에 지자체에 점검계획을 송부하고, 관내 농가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도 요청하였다.
-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협,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본부 등이 참여해 중앙 중심의 합동 점검반 총 500개반, 1,030명을 구성하여 2인 1조(오리농장은 3인 1조)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 점검내용은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지, 허가‧등록을 하였지만 소독‧방역시설을 설치·구비하고 있는지, 축산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이다.
- 점검결과,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점검기간 동안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신청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 또는 등록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 점검 결과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무허가는 고발조치(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은 과태료 부과(10만원 부과) 예정
- 점검에 앞서, 농식품부는 5월 30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점검반을 대상으로 오전‧오후로 나눠, 현장점검요령에 대한 전달교육도 실시하였다.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1,957호), 도축장(50개소), 전통시장(187개소) 등을 대상으로 검역본부 및 공중방역수의사 59명을 투입하여 7월부터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 이는, 다가오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예방차원의 방역활동이며, 앞으로도 예방중심의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 AI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지 모르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하여 일제검사*(시․도) 및 재입식 농장**(검역본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
* (일제검사) 잔존 바이러스 검색을 위해 특수가금(1,469호), 오리농장(1,328호) 및 오리 부화장(21개소) 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5월말 현재 AI 항원 검출 없음)
** (재입식대상) 발생농장 382호(동물원 1호 제외), 항체검출 2, 환경시료 양성 1
3. 구제역 평시 방역대책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시 지자체와 검역본부가 합동으로 점검 후 재 입식을 승인하는 등 재입식 관리를 강화한다.
* 승인대상 21농가 중 7농가는 지자체․검역본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여 재입식 승인
금번 구제역이 발생한 3개 시군(보은․정읍․연천) 소(약 13만두)에 대해 6월중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염소․사슴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 일제접종을 정례화(현행 : 개별접종) 한다.
* 돼지는 과거발생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추가접종(9~10월)
매월 백신접종 저조농장을 선별하여 추가접종, 1개월 후 확인검사 등 특별 관리하고, 취약농장*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 농장의 방역소독실태와 차단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 취약농장 : 과거 발생농가, 고령농가, 항체형성률 저조농가 등
* 지자체 사전점검(8~9월), 농식품부(검역본부) 확인점검(10월)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농장 일제청소 및 소독 캠페인을 정기적(반기 1회)으로 추진하는 등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4. 당 부사항
농식품부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장의 방역수칙*과 정부의 방역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기적인 농장 소독, 구제역 백신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방역일지 기록, 의심 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아울러, ‘정부도 현장 점검은 엄격하게 하되, 현장의 소리는 귀 기울여 듣고, 현장과 함께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탁상행정의 오류를 제로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