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가 곧 국내에서 발효(‘17.8.17.)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1월 17일「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공포하였고, 동 법에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국내적 절차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종자 개발 등에 활용되는 생물유전자원의 약 70%를 중국, 인도, 남아공 등 해외에서 제공받을 정도로 해외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해외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육종기관, 민간육종가, 종자업계 등이 해외의 유전자원을 도입할 때 지켜야하는 절차,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 공유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로 유전자원을 수입하는 중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고,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호주 등 유전자원 부국(富國)이 비준을 마칠 경우 국내 종자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에서는 육종기관, 종자업계 및 민간육종가 등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와 국내 및 당사국 이행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립종자원이 주최하고, 한국산림품종관리센터, (사)종자협회, (사)한국종자연구회가 주관하여 ‘17.7.27. 13:00~17:00, aT센터 4층 창조홀에서 개최된다.
주최측은 ①나고야의정서와 국내 이행법률의 내용과 영향, ②ABS체제의 국제동향 및 주요국의 법규 마련 사항, ③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림생명자원분야의 대응 방안, ④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종자업계의 대응방안 등 4개 주제를 발표·설명하고,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심층 토론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오병석 원장은 “해외 종자산업 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토종 유전자원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