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8년부터 사과, 배, 감귤, 참다래 등 과수분야 4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농축산분야 의무자조금 도입 현황(총 17개) : 양돈, 낙농, 한우,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 인삼, 친환경, 백합, 참다래, 사과, 배, 감귤, 파프리카
자조금 제도는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 특히, 의무자조금은 품목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농업인(대의원)의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되며, 도입 이후에는 회원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거출을 실시한다.
-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는 4개 과수 품목은 그간 임의자조금 형태로 농업인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 ’15년 이전에 결성된 임의자조금단체는 ’18년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므로,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해왔다.
* 과수 임의자조금 현황(도입년도) : 사과(’03), 배(’10), 감귤(’03), 참다래(’00), 복숭아(’08), 포도(’10), 단감(’04)
- 과수 분야 4개 품목은 그동안 농가 홍보와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의무자조금 전환 및 거출방식 등 의무자조금 운영계획을 각각 의결하였다.
* 의무자조금 전환 의결 일자 : 사과(7.21), 배(6.2), 감귤(9.29), 참다래(2.16)
의무자조금은 참여 농업인 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거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므로(미납시 과태료 부과), 재원조성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품목단체는 증가한 재원을 기반으로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18년 거출예상규모는 사과 20억원, 배 12억원, 감귤 22억원, 참다래 9억원이며, 정부는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의 최대 100%를 국가가 재정 지원하게 된다.
- 품목별 거출방식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사과는 3.3m2 당 20원, 배는 배봉지 당 2원, 감귤은 출하액의 0.25%(유통인 0.05%), 참다래는 출하액의 0.9%(유통인 0.3%)를 거출하여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수급조절, 소비촉진 활동, 농업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품목 산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전환 품목의 경우 품목별 중장기 종합계획(’19~’23)을 ’18년 6월까지 수립토록 하고,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4개 과수 의무자조금 단체*는 과수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수 분야 의무자조금 합동출범식 행사를 12월 19일(화)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 의무자조금 단체 현황 : 한국사과자조금, 한국배자조금, 감귤의무자조금, 한국키위자조금
출범식 행사에는 농식품부 장관과 농해수위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통업계 대표, 언론사 관계자, 품목별 대의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노력한 품목 단체장 등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 의무자조금 단체가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실시, 소비방식 변화에 대응한 과일 생산․유통체계 확립, 과수 대표브랜드 육성 등 과수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과수 분야의 농심을 대변하는 기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특히, 배의 경우 신고 품종위주의 재배로 추석용 배의 지베렐린 처리 문제가 배 산업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품종갱신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유통인․농협 등과 협업하여 ’21년까지 지베렐린 유통․사용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과일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과수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의 협치(協治)가 중요하다”면서,“자조(自助)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의무자조금이 도입되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과수산업 발전을 주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도 의무자조금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과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