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방향을 담은「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18~`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종자산업의 글로벌 성장산업화」라는 비전하에「종자산업 체질개선 및 수출산업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3대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종자산업을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성장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2013년 종자산업법을 개정하였고, 이후 매 5년 주기의「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제1차(`13~`17) 종합계획」기간에는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설립(`13),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13~`16, 54.2ha 20개 기업입주),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14) 등을 통해 종자산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전략적 수출․수입대체 품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로서 ‘골든시드프로젝트(이하 ‘GSP’)‘ 1단계 사업(`12~`16)를 추진하여 수출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로열티대응연구사업(`13~`17)을 추진하여 로열티 지불액을 지난 5년간 162억원에서 118억원으로 27.2% 감소시키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18~’22)」에서는 2022년 종자수출 목표 2억불 달성을 통해 세계 13위권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4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 국내 종자수출 실적 : (`16) 54백만불(세계 30위) → (`22) 2억불(13위권)
- (1위) 프랑스 1,623백만불, (2위) 미국 1,596, (3위) 네덜란드 1,525……, (11위) 중국 244……, (13위) 스페인 196
[(전략1) 수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GSP 2단계(`17~`21) 사업을 수출 목표 2억불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화에 초점을 맞춰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개발한 품종은 해외유통채널 확보, 해외박람회 참가, 국제종자박람회 개최(매년, `17년 1회) 및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등과 연계한 시장개척활동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 구축된 산업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공동 활용형 종자 종합지원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 종자기업 공동 활용형 종자가공 등 종합지원시설 구축(`19. 연구용역, `20~`22)
- 종합지원시설은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종자업체 밀집지역과 연계하여 종자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을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종자 가공처리부터 기능성 분석까지 첨단시설과 기술을 지원한다.
[(전략2) 성과중심 연구개발 체계 구축] 이상기상 및 소비패턴 변화 등 미래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개발*, 첨단육종기술 활용 및 로열티 절감․수취를 위한 신품종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종자 빅데이터 및 지능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육종가가 유전자원 및 품종개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여 신품종개발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기후․소비패턴 변화 대비 품종개발(농진청․산림청)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산림 등 133품종
** 농생명자원의 사용자 중심 포털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농진청, `18~`22)
[(전략3) 선진적 생산․유통 체제구축 및 제도개선] 국내 종자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한 종자생산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정부 보급종 선정시스템 도입과 육묘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기술개발 추진 등의 세부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 국내 종자생산 전문단지 조성(새만금 6-1공구내 종자생명연구단지(166ha, `18~`21) 활용)
[(전략4)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업체 역량강화] 종합적 인재 육성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의 국제종자생명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중소업체가 주도할 수 있는 종자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종자지원사업을 기업의 특성에 맞게 선택․지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정비하는 한편,「조세특례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신품종개발 R&D 비용의 세액공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국립종자원 內 설치(김천 6,022㎡, `16~`19 253억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병행
** 해당 과세연도(`18.12.31.)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중소기업 경우 30%, 중소기업 이외 20~30%한도, 조특법 제9조 별표 7. `17.2.7.개정)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최근진 과장은 “최우선적으로 종자분야에 중장기 대규모 국비가 처음으로 투입된 GSP 사업의 2단계 기간에 사업성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산․학․관․연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종자수출 목표 2억불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2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국내 종자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수 품종을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서 농업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내 종자산업 활성화로 농자재산업, 식품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제2차 종합계획은 금년 4월부터 T/F팀을 운영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및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써, 향후 5년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