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타작물 전환(5만ha)으로 밭작물 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 도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 및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내실 있는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쌀 생산조정 추진 T/F’를 운영하고, 권역별 설명회, 유관기관‧단체 워크숍, 전문가 회의(6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대상 및 규모)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
* ’18년 사업 예산 : 1,708억원(=340만원/ha×5만ha + 행정비용 8억원)
- 조사료 생산 연계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126억원 별도 확보(축산정책국)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
* ’17년 전환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 추가 신청 시
-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진흥지역 농지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
② (지원단가) 평균 단가 340만원/ha(국비 80%, 지방비 20%) 내에서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등 3개 품목군별 단가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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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소득과의 차이 및 영농편이성(노동시간 등) 감안 차등단가 설정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
③ (대상품목)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
④ (사업신청)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18.1.22~'18.2.28)
- 읍·면(리·통)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⑤ (이행점검 및 지원금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18년 11월 중 지원금 지급
⑥ (수급안정) 조사료, 두류, 지역특화 작물 등을 중심으로 재배를 유도하여 타작물 생산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
- 농협, 식품업체 등과 계약재배 확대, 군대‧학교 등 공공급식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추진
- 조사료는 축산농가 및 TMR 공장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볏짚 대체 등 추가수요 발굴 병행
* TRQ 물량 : (’14) 850천톤 → (’15) 848 → (’16) 903 → (’17) 1,525 → (’18P) 923
- 두류는 정부 수매량 확대 및 TRQ 증량 최소화
* 콩 수매량 : (’15) 20천톤 → (’16) 25 → (’18P) 30 → (’19P) 30
팥/녹두 수매량 : (’17) 100톤/50톤 → (’18P) 300톤/150 → (’19P) 400톤/200
* 대두 TRQ 증량 물량 : (’14) 93천톤 → (’16) 59 → (’20P) -
⑦ (현장기술 지원) 시‧도(시‧군)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하여(‘17.9.~) 재배적지(適地) 선정, 타작물 전환 기술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교육‧홍보, 종자 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자급률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농식품부는 ‘16~’17년 지자체, 유관기관‧단체간 협업을 통해 총 35,080ha의 논에 타작물 재배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논 타작물 전환 면적 : (’16) 13,714ha, (’17) 2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