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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발판 마련

-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18~`22)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협력 및 융복합 도시농업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는『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18~´22)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매 5년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차 5개년(‘13~’17) 종합계획기간 동안 도시농업 관련 법․제도 정비, 기본인프라 구축 등 기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 결과,‘17년 기준 텃밭면적 및 참여자수*는 ‘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운영지원(42개소)으로 전문인력 1,090명 배출, 98개 지자체 조례 제정, 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농업박람회 24회 개최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 텃밭 면적 : (´12) 558ha →  (’17) 1,106, 참여자 수: (´12)769천명 → (’17) 1,894

 이번 2차 5개년(‘18~’22) 종합계획에서는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는 등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창출을 통한 도농상생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텃밭 면적 2,000ha 및 도시농업 참여자수 4,000천명을 확보하기 4개의 핵심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략 1.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활성화

  도시텃밭 분양,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정보, 귀농지원 연계 등 도시농업 및 귀농귀촌에 대한 종합상담이 가능한 도시농업상담센터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설치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및 도․농 간 네트워크 강화를 포함하여 교육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단위 민․관협의체』구성을 통해 시민단체와의 협업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학교텃밭, 국토부의 도시농업공원, 산림청의 도시숲 연계 등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공동텃밭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도시민 대상 농촌체험프로그램 연계 등 도․농 교류사업도 추진한다.

전략 2. 영역확장형 신서비스 창출

  도시농업의 순기능 확산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개척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전국의 학교텃밭 조성·운영을 확대하고 도시농업관리사를 파견함으로써 미래세대 텃밭교육을 지원하고,아동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복지텃밭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지원을 하는 등 복지형 도시농업 서비스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도시농업에 문화․예술적 요소를 가미한 도시형 농부시장(farmer’s market), 여가체험형 도시농업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 3.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 및 보급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 도시녹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계층·유형별 맞춤형 기술을 개발․보급 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형 도시텃밭, 실내·외 정원, 친환경·생태형 텃밭 모델과 도시농업 전용 농자재 등을 개발하는 등 맞춤형 참여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인공지능형 식물재배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정원 관리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열섬효과 완화 및 물관리 등 미래형 도시농업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 4. 도시농업활성화 기반 조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교육기관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도시농업관리사의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등 관련 교육인프라를 강화 할 계획이다.
    * 도시지역의 농지활용 기준 마련,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요건 완화 등

  또한,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모두가 도시농부”, http://www.modunong.or.kr)을 고도화하고 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도시농업의 날(4.11) 행사 확대, 도시농업 10주년 백서발간 등 도시농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계획』이 도시농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로드맵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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