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콩․조사료 판로보장 등 추가 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근본적‧사전적으로 대응하고, 곡물자급률 제고(‘16잠정 23.8%), 쌀에 집중된 투자 재원을 농업의 미래 준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금년도 5만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3.14일 현재,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9,348ha*(목표대비 18.7%)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매주 신청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 두류 3,396ha, 조사료 2,702ha, 일반‧녹비작물 2,770ha
** 주단위 평균 신청면적 : (2.5주간) 78ha → (2.12주간) 265 → (3.5주간) 401
도별 신청실적*을 살펴보면 전북도가 목표(7,841ha) 대비 33.5%로 가장 앞서가고 있고, 경기도는 목표(5,199ha) 대비 5.7%로 가장 뒤쳐져 있다.
* 도별 목표대비 신청률 : 전북 33.5%〉충북 21.3%〉전남 20.5%〉경북 19.2%〉경남 19.0%〉충남 13.6%〉강원 13.4%〉경기 5.7%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가들이 타작물 재배과정에서 느끼는 생산, 판로 지원에 주안점을 두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과 조사료의 판로를 정부와 농협이 책임질 계획이다.
(콩)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계획면적 15천ha)은 정부가 전량 수매(당초 4만톤 → 5.5)하고, 수매단가도 4,100원/kg(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원/kg으로 추가 인상한다.
* 수매물량 및 가격 : (‘17) 3만톤, 4,011원/kg → (’18) 5.5만톤, 4,200원/kg
-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에서 콩 수매 지역농협에 대해 무이자 자금 500억원 별도 지원
(조사료) 논 타작물 재배로 추가 생산된 조사료(계획면적 15천ha)의 절반 수준을 농협에서 책임 판매*(당초 5천ha → 7.5)하고, 무이자 자금 지원도 300억원(사전계약제 참여축협, 당초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 농협이 조사료 재배 농지를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조사료 매입 또는 유통 등 全과정 담당(축산농가, TMR공장과 사전계약제 시행, 참여농협 200억원 지원)
- 아울러, 올해 수입 계획인 조사료 TRQ 892천톤 중 20% 물량(178천톤)은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계획
(일반작물)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농가가 희망할 경우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농협이 판로 확보에도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②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량의 50%를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금년도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실적 반영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타작물 재배실적을 인센티브로 10% 반영했던 점을 감안할 때, 50%를 반영하는 경우 금년도 시도별 공공비축물량 배정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쌀전업농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
쌀전업농은 쌀 생산의 핵심 주체로 벼 재배면적의 58%*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영농 규모화, 논 중심의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등 정부 지원에 있어 중점 지원대상이었던 만큼, 쌀 수급균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 ‘17년 벼 재배면적 755천ha / 쌀전업농 66천호, 벼 재배면적 438천ha(농어촌공사 관리 기준)
농식품부는 쌀전업농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참여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물량을 차등 배정(실적이 없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하고, △농지매매사업(농지은행) 지원시 타작물 재배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함께 “회원당 벼 재배면적의 10%(44천ha에 해당) 타작물 재배 운동”도 전개한다.
④ 타작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기계화, 재배기술 등을 중점 지원한다.
(농기계) 지자체별로 타작물 재배단지화를 추진하면서 농기계가 추가로 필요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40개소 내외에 대해 추가 지원(개소당 2억원 수준)할 계획이다.
* ‘17년 기준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443개소, 국고 50%/지방비 50%
- 시도에서는 타작물 재배사업 신청실적을 감안, 시군 신청을 접수하여 4.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재배기술)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기술센터별로 농진청과 공동으로 재배기술 등 현장 기술교육과 컨설팅을 지원(약 3백여명 기술지원단 운영)한다.
- 품목별 재배 매뉴얼 및 핵심기술 리플릿, 지역 특화작목 중심 맞춤형 재배 매뉴얼도 제작‧보급(농진청)
⑤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농협,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을 긴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매주 시도 관계자 영상회의(차관보), 시도 순회점검회의와 함께, 44개 주요 시군(사업목표 400ha 이상)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3.5일 주간, 식량국 사무관 이상)한 바 있다
이외에 3.19일 주간에는 농식품부-농진청 합동으로 전체 시군(148개)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지점검에 나서는 한편,
- 농식품부에서 도별로 순회하면서 시군, 농협(지역본부‧시군지부), 농어촌공사(지역본부‧지사), 농관원(시군사무소) 등 관계기관 연석회의도 병행하면서 시‧군 중심의 단지화, 쌀전업농 참여 확대, 농업인 홍보 등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
농식품부는 지난 2월에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방안을 마련(2.26일자 보도자료 참조)한 바 있다.
지난번 대책에서는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2월말까지였던 사업 신청기한을 4.20일까지로 연장하고,
사업 대상도 ‘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농지에서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로 확대*, 지원제외 품목 축소(무‧배추‧고추‧대파‧인삼 제외 → 인삼 가능)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 ‘17년 벼 재배면적 755천ha,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면적 684천ha → 71천ha 농지에 대해 추가로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기회 부여
아울러, 타작물 재배에 적극 참여하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산시책평가 및 정부포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농식품부 9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 농가의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를 가속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 관계기관 점검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중 쌀 목표가격(‘18~’22년산) 재설정 및 변동직불제 개편, ’20년 이후 생산조정방안 등을 연계한 쌀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보는 “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 참여가 금년도 쌀 수급안정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자체 및 농협‧농진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이번 타작물 생산-유통 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면서,
“농식품부 및 시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도별 순회 점검회의, 주요 시군(타작물 재배 목표 400ha 이상, 44개) 현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집중관리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