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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2018년 직불금 신청 109만명, 1,226천ha

- 미신청 농업인은 5.18일까지 추가 등록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접수 결과, 지난 4월 26일 기준 109만 명이 1,226천ha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신청마감 결과 집계면적은 1,301천ha였고, 누락농지 추가신청과 이행점검을 거쳐 1,293천ha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했다.
[ 신청 현황 ]
(4.26. 기준)

구분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합계

신청면적(ha)

773,951

370,803

81,160

1,225,914

신청인원()

760,927

573,803

125,899

1,092,641


 올해는 직불금 조기지급을 위해 신청기한이 지난해보다 10일 당겨진 만큼, 개인사정 등으로 미처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신청된 농지와 지난해에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를 대조하여 빠져있는 농지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농업인 확인을 거친 후 추가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 111만 명에게 신청안내를 위해 신청서 우편발송을 하고, 2017년 직불금 수령내역 안내 시에도 직불금신청을 안내(102만 명)하는 등 신청누락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 직불금 추가신청
  ㅇ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 신청기한 : 5.18일까지

  ㅇ 제출서류 : 신청서와 함께 본인 실경작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6월부터는, 직불금 신청서류와 함께 실경작여부 확인, 직불금 준수사항 등 이행점검을 집중 실시해 직불금이 실경작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시‧도 간 교차점검 확대(연2회→4회)하고, 부당수령 신고센터(시‧군) 운영 등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급시기도 과거 11월에서 9월로 앞당겨 영농자금 확보 등 농업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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