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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종자검정서비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

- 국립종자원 종자검정 전자민원 서비스 개시 -


 국립종자원은 종자업계의 종자품질 검정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청편의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분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검정 전자민원시스템 서비스를 4월부터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종자원은 수출용 종자에 대한 국제품질(ISTA) 증명서를 발급해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 유통종자에 대해서도  2017년 6월부터 국제 수준의 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 ISTA(국제종자검정협회;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 국제적으로 거래 되는 종자의 통일된 품질평가를 위하여 시료채취 및 검정방법에 대한 기술개발 등 종자학 분야의 연구증진에 기여하며 종자검정 절차를 표준화하여 이를 종자검정에 적용하는 국제단체

 서비스 이용자는 회원가입 후 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https://www.seednet.go.kr)에 접속하여 검정 신청에서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직접 수수료 결제(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검정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검정이 완료된 후에는 직접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어 결과확인에 필요한 시간과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검정대상은 식량·채소·화훼·과수 등 대부분의 작물이 포함되며, 검정항목은 발아율, 순도, 수분함량 등이다. 또한, 과수 묘목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검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일반 수목류에 대한 종자검정은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담당. 
 
 현재 내수용 유통종자 검정에는 라이그라스 등 수입 사료작물 종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건설용 지피식물 종자나 조경용 종자에 대한 검정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종자업계에서는 국립종자원의 종자검정서비스가 유통종자에 대한 올바른 품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종자수출 지원 등 농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이번 전자민원시스템 개시로 종자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조경과 건설 등 다른 산업분야에도 종자검정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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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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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