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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 경북 군위, 문경 방문, 이상저온‧우박 피해 점검 및 농가 애로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6월 4일, 이상저온(4.7~8), 우박(5.29~30)으로 사과 낙과 등 피해가 큰 경북 군위와 문경의 과수농가를 방문하여 피해상황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지난 겨울 한파와 4월 7~8일 발생한 이상저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과수 열매가 노랗게 변하고, 씨방이 마르면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9~30일에 내리는 우박으로, 과수에 상처가 나고 잎이 파손되는 등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현황(6.1일, 잠정) >

 과수 낙과 : 6,145ha
  * 지역별 : 인천 0.6ha, 광주 45.9, 대전 23, 세종 9, 경기 1,201, 강원 30.5, 충북 377.8, 충남 1,473, 전북 362, 전남 47, 경북 2,301, 경남 275.2
  * 작물별 : 사과 3,903.9ha, 배 1,518.3, 오미자 300, 복숭아 191.5, 포도 71, 단감 31.5, 자두 등 128.8

 5.29∼30일 우박 : 농작물 396.2ha(과수 381.2, 채소 15)
  * 지역별 : 대구 2ha, 충북 단양 2, 경북 392.2(안동 200, 영천 63.8, 군위 41.7, 경산 32.2 등)

  * 작물별 : (과수) 사과 242.9ha, 복숭아 77, 자두 49.3, 살구 등 12, (채소) 고추 6.4, 수박 등 8.6 



 농식품부에서는 이상저온과 우박 등에 따른 과수 낙과 등의 피해원인과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등의 과수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겨울 한파와 4월 7~8일 저온 등 복합적인 요인이 과수 낙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5월말까지 시행 예정이던 이상저온 피해조사 기간을 6월20일까지 연장하여 현장 농가들의 피해를 철저히 파악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경북 군위와 문경의 과수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상저온과 우박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신속히 영농에 복귀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정부차원의 가능한 모든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평균 3배 인상)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 농약대 : 과수류(종전 63만원/ha→인상176), 채소류(30→168), 인삼(23→323) 등
    * 대파대 : 과채류(종전 392만원/ha → 인상 619), 엽채류(297 → 410) 등
 
 둘째로, 피해가 심한 농가는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을 지원하고,
    * 예시) 생계비 116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경북, 읍지역) 44만원
 
 셋째로,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 추진을 위하여 피해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 지원(사과‧배 24백만원/ha, 복숭아 17), 고정금리 1.8%(변동금리 1.18%), 융자기간 1년(1년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적과를 통해 수확량이 예측되는 7월로 과거 수확기(11월)보다 4개월 앞당겨 지급키로 하였으며,
    * 기존에는 사과와 배의 경우 수확량이 확정되는 수확기(11월경)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농가 희망 시 수확기 이전에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사과, 배에 나타난 봄 동상해에 대한 보험금지급이 농작물 재해보험 주 계약이 아닌 농가 선택 가입 특약으로서 미 가입농가가많은 점을 고려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봄동상해를 주계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김차관은 또한, 낙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과수원은 마무리 열매솎기를 최대한 늦추어 실시하고, 과원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수세가 강한 과원은 영양제 살포를 자제하되, 낙과된 과수원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세관리 및 주기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여 내년도 착과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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