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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올 여름철 폭염대비,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전국평균 폭염일수 : (80년대) 8.2일 → (90) 10.8 → (00) 10.4 → (10) 13.7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도 여름철 기온이 평년(23.3~23.9℃)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폭염일수가 10.5일*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여름철 기온이 평년 수준이었던 해(’81, ’88, ’06, ’14)의 평균 폭염일수「’18. 행정안전부」 
 
 농업분야는 주로 논・밭, 비닐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편이다.  
     * 전국적으로 연평균(’11~’17년) 약 1,13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논・밭(190명, 16.8%), 비닐하우스(19명, 1.7%)등 농촌지역의 발생 비중이 높은 편「’18. 질병관리본부」 
 
 최근 가축 폐사, 생산성 감소 등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재산 피해액도 커지는 추세이다. 
     * 가축 폐사량 : (‘15.) 2,655천마리 → (’16.) 6,144 → (‘17) 7,260
     * 축산농가 경제적 피해액 : (‘15.) 8,952백만원 → (’16.) 30,988 → (‘17) 33,461

 첫째,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65세 이상)을 중심으로 고온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촌 마을방송, 거리방송을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1일 2회 이상 폭염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농촌진흥청 농업재해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나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도록 대응요령을 발송한다.
     *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 33℃이상, 2일 지속 시 / (폭염경보) 35℃이상 2일 지속 시 
     ** 폭염특보 발령 시 낮 시간(오후1~3시) 동안 농사일 휴식을 권장하는 제도
 
 직접 고령농업인을 찾아가 봉사하는 농업인 행복버스(의료서비스 제공) 및 행복나눔이(취약 가구 가사활동 지원)사업 참여 봉사자들도 여름철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17. 농업인 행복버스 / 행복나눔이 실적 : 86회 운영, 32천명 / 14천명 지원  
 둘째,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권장, 농작물 관리요령 제공 등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과 협업하여 피해우려지역*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혹서기 가축사양 및 환기시설 관리, 그늘막 설치 등을 지도하고 축종별 여름철 가축관리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 폭염피해가 잦은 지역(경남 밀양, 경북 의성, 전남 나주, 전북 정읍 등)

  - 축산 농가 스스로 매월 10일 ‘축산환경개선의 날’에 냉방장치, 스프링클러 등 축사 내 시설을 집중 점검하게 할 예정이다. 
 
 고온에 취약한 가금류 및 돼지 사육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폭염 피해가 주 계약에 포함된 가금류와는 달리 특약으로 운영되는 돼지 축종은 폭염특약도 가입하도록 권장한다.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18. 6월기준) : 닭 97.5%, 오리 81.5, 돼지(폭염특약) 55.7 
 
 폭염이 지속되면 토양 수분이 부족해져 농작물 생리장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농가가 관수작업을 적절히 실시하도록 하는 등 농작물 관리 요령을 제공한다. 

 셋째, 농식품부는 10월 15일까지「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염 상황 파악 및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한다.  
 
 가축 폭염 피해 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하여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재해보험 가입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시・군・구별 농작물 피해 50ha 이상, 축산물 피해 3억원 이상 발생 시 지원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폭염 시 농업인 행동요령, 농작물, 가축 및 축사 관리요령 등을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폭염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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