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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귀농‧귀촌 인구수 처음으로 50만명 돌파

- 귀농 가구는 전년 수준, 귀촌 가구는 지속 증가 영향 -
- 청년‧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추진 -


 `17년 귀농‧귀촌의 주요 특징

 `17년 귀농‧귀촌인 및 가구원은 516,817명으로 귀농‧귀촌인 통계 작성을 시작한 `13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귀촌인구(가구원포함)는 497,187명으로 전년(475,489)보다 큰폭 증가하고 귀농인구(가구원포함)는 19,630명으로 전년(20,559)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귀농‧귀촌 인구수>
                                                                 (단위:명)  

구 분

`13

`14

`15

`16

`17

귀농귀촌인구

422,770

457,511

486,638

496,048

516,817

귀농인구

17,318

17,976

19,860

20,559

19,630

귀촌인구

405,452

439,535

466,778

475,489

497,187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귀농귀촌인 및 동반가구원 중에서 40세 미만 젊은 층이 50.0%를 차지했다.(`16년 50.1%)
 
 귀촌가구원의 51.0%인 253,465명(귀촌가구주 146,927명, 동반가구원 106,538명)이 40세 미만이고, 
   * 연령별 귀촌가구원 비율 : 40세미만 51.0%, 40대 16.9%, 50대 16.4%, 60대 이상 15.8%
 
 귀농가구원의 24.4%인 4,788명(귀농인 1,340명, 동반가구원 3,448명)이 40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귀농가구원 비율 : 40세미만 24.4%, 40대 15.0%, 50대 32.6%, 60대 이상 28.0%

 2017년 귀촌가구는 334,129가구로 전년(322,508가구)보다 11,621가구(3.6%) 증가하였고, 귀농가구는 12,630가구로 전년(12,875가구)수준대비 245가구(△1.9%)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가구수는 `13년 280,838가구에서 지속 증가(연평균 증가율 4.4%)하여 `17년 334,129 가구가 되었으며
   * 귀촌가구수 :(`13) 280,838가구→(`14) 299,357(6.6%)→(`15)  317,409(6.0%)  →(`16) 322,508(1.8%)→(`17) 334,129(3.6%) 
 귀농가구수는 `13년 10,202가구 이후 지속 증가 추세이나 `17년에는 전년대비 소폭(245가구) 감소하였다.(연평균 증가율 5.5%)
   - 귀농가구의 소폭감소는 `15년과 `16년에 각각 11.2%와 7.7%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7년은 상대적으로 증가 여력이 일시 줄어든 영향이 있고, 
    * 귀농가구수 : (`13) 10,202가구→(`14) 10,758(5.4%)→(`15) 11,959(11.2%) →(`16) 12,875(7.7%)→(`17) 12,630(△1.9%)
   - `17년도 고용률 상승 등도 귀농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인구수) 추이 : (`16) 60.6% → (`17) 60.8% 
 40세 미만 젊은 귀농가구와 여성 귀농가구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귀농가구중 40세 미만 귀농가구 수 비중은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하였으며, `17년의 경우 40세 미만 귀농가구수는 1.1%(15가구) 줄었으나 그 비중은 0.1%P 증가하였다.
    * 30대이하 가구주 비율 : (’15) 1,150가구(9.6%)→(‘16) 1,340(10.4%)→(‘17) 1,325(10.5%)

   - 귀농가구 평균 가구원수는 1.55명인데 비해 40세미만 귀농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6명이고, 가족이 동반 이주하는 특징이 있어 농촌인구 유입에 매우 중요한 연령대로 분석되었다.
    * 연령대별 동반 가구원수 : (전체) 1.55명, (40대~60대) 1.3명, (70대) 1.5명 
 
 여성 귀농가구주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여성 귀농가구주는 4,153명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하였고, 여성 귀농가구주 비율은 32.9%로 전년대비 0.7%P 상승하였다.
    * 여성 귀농가구주 : (’15) 3,662가구 → (‘16) 4,145(13.2%↑) → (‘17) 4,153(0.2%↑)
   ** 귀농가구 중 여성귀농가구주 비율 : (’15) 30.6%→(‘16) 32.2(1.6%P↑)→(‘17) 32.9(0.7%P↑) 
 한편, 40대와 50대 귀농가구주는 각각 4.7%, 4.6% 감소하였는데, 이는 `15년과 `16년에 큰 폭으로 귀농가구가 증가한 이후 증가여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영향이 있고, 고용률 상승 등의 영향도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인구수) 추이 : (`16) 60.6% → (`17) 60.8% 

 귀농‧귀촌 관련, 정부의 2018년 지원정책 강화

 정부는 이러한 2017년 귀농․귀촌 통계를 바탕으로 청년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귀농 지원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과 청년귀농 장기교육도입, 귀농 창업자금 지원개선, 귀농교육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 등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지난 4월 만 40세 미만 청년 창업농 1,168명 선발하여 정착지원금과 농지, 교육 지원 등을 개시하였고, 추경으로 8월까지 400명 추가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실습중심의 ‘청년귀농 장기교육(18년 50명)’*을 신설하였고,
     * 농장 현장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습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3,000억원 수준(`17년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청년 귀농인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였다.
     * 귀농창업자금 : 지원한도 창업 3억원‧주택 75백만원, 금리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우대보증한도 2억원→3억원, 보증비율 90%→95%, 지원연령 45세→55세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개편, 연령별‧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하였다.
   - 특히, 청년창업농에 적합한‘2030 창농과정’을 개설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 개발했으며, 4050세대를 위한 ‘전직창업농과정’과 ‘은퇴창업농과정’등도 마련하였다.

 귀촌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청년층에 대한 저변확대와 귀촌희망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업 창업교육 도입도 추진한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재능 나눔, 지역홍보, 장기 일손돕기 등을 통해 농업‧농촌을 경험해 보고 귀농‧귀촌을 꿈꿀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과
 
 귀촌인들이 농업, 농산물가공, 6차 산업 등 농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귀농‧귀촌 지원대상 확대, 귀농‧귀촌 실태조사 조사주기 단축, 부정수급 방지 등을 통해 정책기반도 강화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을 통해 현재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정착현황, 주 재배작목 등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단위에서 1년단위로 단축하여 `18년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8~11월)이다.
 
 또한, 귀농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 귀농자금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제도 및 자금관리 정보시스템을 도입(`18.1월) 하였고, 지자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 운영 계정을 부여(`18.3월)하여 허위 귀농교육을 방지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안정적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를 오는 7.6일부터 7.8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귀농‧귀촌 희장자들에게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 및 청년 창농을 위해 맞춤형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귀농 컨퍼런스 등 귀농‧귀촌인들의 진솔한 경험담도 제공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통계조사결과와 향후 실시예정인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귀농‧귀촌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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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부터 학교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볼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아산축산농협·논산계룡축산농협·아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충남 지역 학교 급식에 시범 도입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활용하는 이번 급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증을 담당하고, 농가의 기술 지원과 유통 확대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급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고, 동시에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친근감이 형성되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충남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젖소 사육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급식에 도입할 계획이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급식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함께 생각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인증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물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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