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군)은 25일 일제강점기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간 독립유공자의 땅이나 재산을 국가가 돌려주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일제에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 폐기와 6개월 이내의 짧은 실태조사만 이뤄졌을 뿐이다. 또한 독립유공자 분들은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반면 정부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정부 측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사실을 국가가 아닌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친일부역자의 재산은 환수해서 국고로 귀속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피탈 재산 회복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제국주의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독립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의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지난 22일(월)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보험금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 준수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해당 보험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사실을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17개 보험회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는 총 77억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적 심판이 이뤄지는 데 반해, 정작 보험금을 과소지급 받은 고객은 정당하게 보험금을 정산받도록 하는 구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과소했어도,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 약관으로 인해 고객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2일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4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 전달대상은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성호 국회예결위원장 및 박홍근 간사,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농식품부, 해수부 장관 등을 포함한 28곳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수축산림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되풀이되는 자연재난과 가축전염병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농번기 주요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3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농수축산림인들은 사실상 직접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었다”라며 “4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을 포함시켜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구체적인 지원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8일, "농업인 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형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상해ㆍ질병ㆍ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의 보험금으로써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연금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설물안전법)을 17일(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한 국내 관광의 증가로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안전점검 등 법적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지자체별 짚라인 설치 현황 구분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계 짚라인 - 7 5 9 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7일 국회 정무위의 업무보고 질의에서 일부 금융지주회장의 4연임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제2, 제3의 쿠팡을 국내 증시에 유치할 수 있는 정부대책을 촉구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일부 금융지주회장이 4연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물론 경영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분이 조직의 리더로서 성과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셀프연임을 정당화하고 지배구조의 결함을 악용하여 장기집권을 할 경우에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등 금융산업의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문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금융위는 선임 절차가 법규에 합당한지,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금융산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배구조의 결함으로 실력있는 인사가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금융위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한편 김한정의원은 “왜 한국에서 돈벌고 성공한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한지 7년이 되었지만, 해양수산부는 세부적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 대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7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해수부의 부실대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장관이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AI대응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라며 해양정책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괭생이모자반 대응체계를 꼬집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적지않은 피해저감 및 대응 예산이 투입되어 왔음에도 괭생이모자반 어민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부 대응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결과이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해수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총 4건의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등 괭생이모자반 관련 연구’ 예산으로 약 50억원, 2015~2020년 ‘모자반 수거비용 및 피해복구비’로 약 40억등 올해 피해지원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9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괭생이모자반 처리비용은 2015년 국내 출현 이후 2020년까지 총 33,439톤을 수거하는데 2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양식장의 괭생이 모자반 수거실적은 저조했다. 올해는
산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7일, 「산림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림·임업분야 통계조사는 일부 조사항목에 한정하여 「탄소흡수원법」,「산림자원법」,「임업진흥법」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인 근거만을 두고 추진 중인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통계조사 실시 및 관련 정보의 수집·생산·분석·관리 규정 명문화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성 있는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2.17일(수)~18일(목),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제75차 UN 총회 의원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여한다. UN 총회 의원회의는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UN)이 협력협정을 체결한 1996년 이래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이며, UN 총회 기간 중 각국 의원들이 모여 세계정치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년 UN 총회 의원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며,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개발 증진을 위한 부패 척결’을 의제로 참석자들간 토론이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2.17일(수, 한국시각 23:00~)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인 김한정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UN 부패방지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각국 의원들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등 3개 기관이 기관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기관 명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 분야에 관한 연구 수행 이외에 민사, 상사, 송무,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법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관 명칭이 업무 영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명칭에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경우도 환경정책ㆍ평가 기능에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 관련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을 업무 영역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이 작년 12.2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들 3개 연구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