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반면 농산물 물가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적시하여 마치 소비자부와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 자료에 “계란 소비자가격이 상승했으나, 수입물량 공급 등으로 가계부담을 완화한다는 표현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일갈했다. 2월 5일 기준 특란 30개의 소비자가격은 7,455원으로 평년 동월 5,184원 대비 41%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된 가격조차 브랜드 커피값에 비견되는 수준일뿐 아니라 가구 소비자 물가에서 농축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고려하면 농식품부가 계란수입에 나설 만큼의 가격상승은 아니라는 것”이 서삼석의원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에서 농수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7.71%에 불과하다. 서비스가 55.2%로 가장 비중이 컸고 공업제품이 33.3% 순이다. 1990년 대비 2021년 1월의 물가상승배수도 빵이 4.03배, 밀가루가 4.34배인데 비해 달걀은 3.36배에 그쳤다. 이어 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9일(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인근 주민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에 측정 주기 등을 포함하고 ▲특별시·광역시에 속한 구청장 등에게도 방음·방진시설의 직접 설치 및 설치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도로·철도변 소음·진동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의 측정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교통량 증가 등 소음·진동 발생요인이 증가하여도 이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도(道)에 속한 시장·군수는 방음·방진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특별시·광역시에 속한 군수, 구청장은 관련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기적인 소음측정이 가능해져 교통량의 증가가 관련 정책에 적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청장 등이 직접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할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공공기관에서 직원 등 채용 시 취업제한대상 해당 여부의 사전확인을 의무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취업제한제도 위반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 비위면직자 등 위반자 발생 현황 : (’17년) 16명 → (’18년) 41명 → (’19년) 63명 위반자 중 공공기관 취업자 현황 : (’17년) 3명 → (’18년) 10명 → (’19년) 19명 특히 현행법상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 등 관련 자료를 발생시점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보니 비위면직자
지방 흡입수술 등 과정에서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을 의약, 미용 등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할 길이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4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태반 단 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산업목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바이오업계등에서는 의료폐기물인 폐지방은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을 추출해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만큼, 재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업계에서는 폐지방을 재활용 할 경우 1kg당 최대 2억원까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흡입술 시술이 많은 우리나라는 연 최대 20만kg 규모의 폐지방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서 폐지방 재활용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규제자유특구 등에서 폐지방 재활용 실증사업이 진행되어 윤리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과 연구가 진행되고,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도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ㆍ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대표 위성곤)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로 커다란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커다란 영업손실을 입은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버티고 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결단하고 집행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더미래는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보다 파산 상태에 처한 민생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제안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8.4%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2020년 국가부채 증가율도 외국 평균 18.9%, G7국가 21.8%에 비해 14.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채에 따른 이자 부담도 크지 않다. 초저금리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완수를 위해 설립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일(월)에 발대식을 열고, 초광역 협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날 발대식 및 토론회 행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우원식 특위 위원장과 ▲도종환, ▲이개호, ▲송재호 특위 부위원장, 사회를 맡은 ▲이해식 간사를 비롯해 특위의 각 권역별 본부장과 위원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토론회의 기조 강연을 맡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를 맡은 민주당 지방소멸대응T/F를 대표해 공동단장인 ▲염태영 최고위원과 포럼 자치와균형의 공동대표인 ▲서삼석 국회의원도 참여해 특위의 출범을 축하했으며, 행사를 주관한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 행사를 후원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김사열 위원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위는 지난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에서 제시한 4가지 균형발전 과제(메가시티, 세종의사당,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국회 특위구성)를 구체화해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수도권 대도시로의 과밀·과집중 문제가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근본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초광역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삼석 의원과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지방소멸대응 T/F 공동단장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초광역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도시화가 문제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 2,596만명,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으로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전국 시군구 중 인구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 증가해 농어촌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 권역 및 공공기관이 이전된 거점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수도권 과밀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불합리한 신고어업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목) 발의함.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어업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하도록 되어 있음. ※나잠어업: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재취하는 어업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그러나 해당 어업의 특성상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현행법상 실효성이 없고 어구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동일인일지라도 보유하고 있는 낫, 호미, 칼, 갈고리 등의 수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를 수리해야 함. 또한 낫, 호미, 칼, 갈고리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건별로 어업폐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어업신고 수리 시 혼선이 초래되며, 신고 수리 후 조업 과정에서 허가어업 등 다른 종류의 어업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해석상의 논란 방지와 어업분쟁 해소 등을 위해 신고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 역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비대면 보험해지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화·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 취약계층들은 보험해지에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오늘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계약자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한정 의원은 “그동안 보험계약은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불편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에 부정적인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험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사회취약 계층의
지난해 충청권 최대 성과였던 혁신도시관련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켜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낸 홍문표 의원이 그 다음 과제로 충남‧대전에 양질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관련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후속 입법에도 시동을 걸었다. 홍문표의원은 지난 27일 ‘공공기관 이전시 2020년1월1일 이후 지정된(충남‧대전) 혁신도시에 한해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문표의원은 “기존 충남 대전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건설된 혁신도시에는 150여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증가 등 경제적 이득을 통한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지난해 10월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 대전은 상대적으로 기관 이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배려 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기존 10개 시도 혁신도시조성 이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성과를 보이며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의무채용 시행 이후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지난 2년간 6천여명에 달하는 전체 채용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