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국가유공자 유족 중 민법 1004조의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족의 자격 승계를 금지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9일(월) 발의함.
민법 1004조는 직계존속·상속 선순위자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경우도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법 상 자격 승계는 민법적용을 받지 않아, 민법 1004조에 따른 부적격자라도 유공자 유족으로 승계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 1004조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논의 내용도 국가유공자법에는 법적 공백이 있어 적용되지 않음.
국가유공자법은 상속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일 시 실제 부양 의무를 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선순위자가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제제 조항이 없음.
유족은 가족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유족으로 등록되는데, 승계 선순위자가 1명일 경우 자동으로 유공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어 또 다른 구하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존재함.
사회적으로 부적격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속·승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만큼, 국가유공자법 또한 이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송재호 의원은 법률안 발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승계에 있어 민법에 해당하는 부적격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부양 의무 불성실자의 승계 자격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해당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호·김홍걸·김회재·남인순·박완주·박재호·양정숙·오영환·윤재갑·이성만·조승래·주철현·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은“사회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유족으로서 상속·승계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인 만큼 수당과 사회적 혜택이 상당한데, 정작 유공자에 상해를 입히거나 부양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인돼선 안된다. 보훈처 법령도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