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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12.7~’24.1.16, 입법예고 예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23.12.7~’23.12.27, 행정예고 예정)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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