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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가 뭉쳤다

-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전수조사 후 문제점 분석·개선방안 마련
- “일단멈춤” 캠페인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 전국 16,490개소(초등학교 6,295, 유치원 6,830, 어린이집 3,065, 기타 300)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세(200억)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을 신속히 투입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24.1월 ~ 12월 말, 경찰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운전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안전 지킴이”도 실시한다.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수칙 “일이삼사*” 캠페인도 추진한다.            * 일단멈춤, 이쪽저쪽, 삼초동안, 사고예방

 

    -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참여형 안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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