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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627건 결정

- 제28~30회 전체회의에서 2,174건 심의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7,060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하여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627건+부결 300건+적용제외 190건+이의신청 기각 57건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425(5.22 기준) ☞ 725건 인용, 659건 기각, 41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7,06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0,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1,452

17,060

(79.5%)

2,199

(10.3%)

1,534

(7.2%)

659

(3.0%)

 

긴급한 경・공매 유예

853

819

34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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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장마 전 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주시 풍기읍을 방문해 복구완료 사후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 지역은 지난해 7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산사태 발생 당시 굴착기 등 복구장비를 긴급 투입해 물길 조성 및 토사 제거 등 응급복구를 실시했으며 국비 1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1개소와 돌수로 등을 설치해 올해 4월 복구를 완료했다. 산림청은 7~8월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곳은 즉시 보수·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완료지에 대해서도 사후점검을 실시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 등 재난 대응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위험시기에는 산림다중이용시설, 국가숲길, 임도 등을 사전에 통제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2일 현재 전국 산사태 피해 복구율은 92%로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지역주민의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산사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산사태예측정보시스템 등 과학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