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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 공개

-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대상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실시하고 우수사례 공유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실시해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물가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 지방물가 안정 노력,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대비 지방공공요금* 관련 항목의 비중을 확대(2023년 45점 → 2024년 52점)하고, 대중교통 요금 안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서민 체감물가와 밀접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뒀다.

 

    *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지역사업자 공급비용), 전철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 (지방공공요금 인상률) ’23년 공공요금별 동일비중 → ’24년 대중교통에 1.3배 가중치 부여

 

 물가·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정부기조에 따라 243개 지자체는 소관 지방공공요금 총 605건 중 466건(77.0%)을 동결했고, 24건의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다.

   

 ※ (충남·경남) 시내버스·택시요금 동결, (서울·제주) 상·하수도 요금 동결       (경남 사천시) 하수도요금 인상을 ’23년 하반기에서 ’24년 하반기로 이연

 

 착한가격업소 물품지원 사업에는 전(全)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고, 업소 지정확대 및 배달료 지원사업 등에도 동참해 개인서비스요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 (외식업) 쓰레기봉투, 세제, 냅킨 등, (미용업) 드라이기, 샴푸, 수건 등

   

 ※ (착한가격업소)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가격·위생·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자체에서 지정·운영

 

  ※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23.1.)5.9%→ (‘23.7.)4.7%→ (’24.1.)3.5%→ (‘24.10.)2.9%

 

 또한, 명절·지역축제·휴가철에 지자체별 ‘물가점검반’과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내 생필품 물가 정보를 조사해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 추석 명절 23,714개 업소 점검, 가격표시 위반 등 149건 적발, 과태료 부과 등 실시

 

 종합평가 결과, 평가군별(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상위 10%인 ‘가’등급 지자체는 총 26개로, 광역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2개, 자치구는 서울 중랑구 등 8개, 시·군은 전남 광양시 등 16개다. 

 

  시·도 중 ‘가’ 등급인 인천광역시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2%를 환급(캐시백)해주는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군·구 ‘가’ 등급인 서울 중랑구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울장미축제의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전남 광양시는 매주 생필품 90개 품목의 요금정보를 알기 쉽게 비교해 누리집에 제공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비중있게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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