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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 조사 착수

-「빈틈없는 세무검증」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

(착수 배경) 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등 연소자의 고가자산 형성과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대다수의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신고내용 확인대상 199명 별도).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성실신고 당부)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수분석하는 등 성실신고 여부를 빈틈없이 검증할 예정이므로,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하였다.

주요 세금탈루 사례

사례 1

부친으로부터 증여세 신고 없이 현금을 수차례 분산증여 받고 부동산 등을 취득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경남 △△시


□주요 조사내용`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세 A가 고액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으며,  최근 토지를 다수 취득한 사실을 포착하여 자금출처조사에 착수

 ○조사결과, A는 대농장을 운영하는 부친B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현금 등을 분산 증여받아 예·적금에 예치하고,

  ­ 일부는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활용하였으나 증여세 무신고

□조치사항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임대용 건물 수증 시 증여세 등 관련세금을 부친이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서울 △△구


□주요 조사내용

 ○치과의사인 부친 A는 보유 건물 중 일부를 18세 고등학생인 자녀 B에게 증여하고, 자녀 B는 부동산임대사업을 등록

  -B는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음에도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확인 

 ○조사결과, 자산가인 부친 A가 해당 증여세, 취득세 등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대신 납부

□조치사항

 ○ 현금 증여(증여세 대납)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수차례 분산증여 받아 고액의 예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증여세 무신고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부산 △△구


□주요 조사내용`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 남매 B,C가 고액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포착하여 자금출처조사에 착수

 ○조사결과, 초등학생 때부터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A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분산 증여받아 고액 정기예금에 예치

□조치사항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4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손주명의 차명계좌로 운용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제세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경기 △△시


□주요 조사내용`

 ○특별한 소득이 없는 10세 초등학생에게 고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포착하여 자금출처조사에 착수

 ○조사결과, 외조부A는 부동산 처분 후 양도소득 ○○억원 중 일부를 손주명의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90% 차등과세 적용

  ­ 이와 별도로, 외동딸 부부(손주의 父母)에게 주택취득자금 및 자동차 구입대금 등을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 확인

□조치사항

 ○차명 이자소득 차등과세 및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5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개발이익이 예상되자 사전에 자녀에게 우회증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자녀가 막대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도록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부산 △△구


□주요 조사내용`

○실사주 A회장은 당초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막대한 이익 발생으로 주가 급등이 예상되자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사전에 우회증여함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막대한 이익 발생으로 주식가치가 급증함으로써 자녀가 재산가치 증가 이익을 얻도록 변칙적으로 증여

  *관련 세법조항: 상증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치사항

 ○ 증여세 탈루혐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진행중


사례 6

 미성년 자녀가 父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에 따른 이익을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경기 △△시


□주요 조사내용`

○사주 B회장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법인 설립자금을 증여하였고, 미성년 자녀들은 수증한 자금으로 父인 B회장과 함께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을 취득

­이후,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주식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변칙적으로 증여

  *관련 세법조항: 상증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치사항

 ○ 증여세 탈루혐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진행중


사례 7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매를 가장하여 사주의 미성년 손자 등에게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편법승계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부산 △△구


□주요 조사내용`

○법인의 사주 C회장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A법인의 주식을 직접 증여시 고액의 증여세가 예상되자 임직원·친인척·지인에게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을 손자 등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증여세를 탈루 

  *관련 세법조항: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조치사항

 ○ 증여세 탈루혐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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