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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닭·오리, 사전 신고하고 입식해야 한다

- ‘20.2.2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닭, 오리 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령」개정안이 ‘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법)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 ‘19년 8월 27일에 “가축 입식 사전 신고*” 제도가 새로이 도입

(시행일자: ‘20년 2월 28일)

 

* ‘19.8.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입식 사전신고 관련 개정 내용

(신설)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신고) 닭, 오리 등의 가축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과태료)제1항제4호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 닭, 오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식한 농장주 등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별표3. 개정)

 

- 과태료 부과기준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사항과 방법·절차 등' 마련

 

 농장내로 닭, 오리를 입식하려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입식 사전 신고서”(별지제5호의2)를 작성하여 입식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안 제18조의2 신설)

 

* 「축산법」에 따라 사육시설이 50㎡ 초과하여 허가를 받은 닭, 오리 사육업이 법 적용 대상

** 사육시설이 50㎡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점차 확대 적용 검토

 

√ (신고사항)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일령(日齡) 및 예정일, 현재 사육 가축의 마리수, 사육시설 규모 및 사육 형태, 출하 예정일, 입식 가축을 출하하는 부화장(농장),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계약 사육 농가에 한함),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새로이 마련(안 별표1의8.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ㆍ소독 시설* 설치, 농장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

 

-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 포함)

* 차량 진입로가 좁아 세차ㆍ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업체 등을 고려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2대 이상 고압분무기(이동식 포함) 구비” 경우 인정

 

 농장내 시설을 이용하여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단방역을 위해 그 건물 출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와 서로 분리

 

※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은 설치 준비기간 등을 고려,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20년 5월 28일 시행)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금 농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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