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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내 통과 추진 -
-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소망 -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별첨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내용:별첨2)

이번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이 법안의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T/F,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수 차례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의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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