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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처음 보는 외래 식물병해충 반드시 신고합시다.

- 외래병해충 발견 의무 신고 시행 중 -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은 봄철을 맞아 외래 식물병해충으로부터 농업 및 자연환경 등에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래병해충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기후 변화 등 여건 변화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는 의심병해충은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 관련규정 : 식물방역법 제19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신고 등) 및 동법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이를 위해 정부혁신의 하나로 대학, 연구소의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외래병해충 발견 시 검역기관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올해 3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물재배자, 수입자・관세사 등은 국내 처음 발견된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법적 근거를 두었으나, 식물병해충 연구자의 경우 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였다.

 

 외래병해충은 국내 유입 시 농업과 자연환경에 직접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손실되는 금액이 많아 세계 각국은 조기 발견을 식물보호에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수입식물 및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수출입식물에 대한 검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수입식물 검역 및 해외여행객은 2019년도 기준 각각 4,676천 건, 9,355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2010년 대비 각각 1.3배, 2.2배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붉은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식물류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선박, 일반 공산품 등 비식물성 물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공항만 주변에 예찰 트랩(trap)을 설치하여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과・배나무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에 대한 예찰과 예방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올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해‘인 만큼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 전 단계에서부터 통관, 국내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속 정확한 조치를 통해 불안을 말끔히 씻어낼 것”이라며,

 

 외국에서 가져온 식물류는 반드시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금지품 해당 및 병해충 잠복 여부에 대해 검역을 받고, 외래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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