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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 발표

- 전체 구역수 306개, 총 면적 109.3㎢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년 1~2월)를 바탕으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도시개발법」시행(2000. 7. 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규모이며, 이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난해 36개(9.4㎢) 신규 구역 지정 및 29개(8.21㎢) 사업 준공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인 2018년도와 동일한 반면,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도(5.9㎢)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 최근 10년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구역수 개

27

14

22

29

23

29

30

37

36

36

면  적 ㎢

9.4

1.6

5.6

8.8

7.5

7.0

6.4

6.5

5.9

9.4  

 

  [ 표 2 ]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변화 추세

 

 

 또한, 지난 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ㆍ시가지조성사업(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9.4㎢)로, 종전(약 40%)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표 3 ] 전체 단지ㆍ시가지조성사업 중 도시개발구역 비중

 

 

■ 도시개발   ■ 도시개발 外

 

  ※ 기준자료 : 택지정보시스템(http://www.jigu.go.kr) 조회 결과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부산 일광구역(1.2㎢), 경기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 규모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4 ] 2019년도 도시개발사업 완료 현황

 

구 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전남

충남

구역수 개

3

8

2

3

2

1

2

1

2

5

면  적 ㎢

0.4

3.3

0.3

0.6

0.7

0.02

1.3

0.2

0.3

0.8

 

◈ 신규 사업 연간 4.8조원의 경제유발과 2.1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연간 약 7.0㎢(최근 5년 평균)의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7조 원의 자금(공사비) 투입으로 4.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1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투자비용은 부지 조성비로, 토지매입비와 주택 등 건축비는 제외된 수치이며,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를 참조하여 산출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3.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4조 원 발생으로, 총 4.8조 원에 이르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5 ] 경제 부문 파급효과

구         분

경제적 파급효과(원)

생산유발효과

3조 3,813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4,127억

생산 +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 7,940억

 

  * (생산유발) 최종수요(투자)로 인한 각 산업부문의 직·간접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유발) 최종수요(투자)로 인한 각 산업부문의 직·간접 부가가치 유발액

 

  한편,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연간 일자리 창출효과로 고용유발은 1.5만 명, 취업유발은 2.1만 명으로 분석되었다.

 

 [ 표 6 ] 고용 부문 파급효과

구         분

고용부문 파급효과

취업유발효과

2만 1,389명

고용유발효과

1만 5,208명

  * (고용유발) 10억원의 재화 생산으로 유발되는 피고용자 수(임금근로자 수)

    (취업유발) 10억원의 재화 생산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 1주당 1시간이상 일을 한 모든 사람을 포함

 

< 추정근거 >

가. 연평균 투자비(1.7조원) : 연간 지정 면적(7.0㎢, 최근 5년 평균) × 공사비(242천원/㎡)

    * 공사비 : 최근 5년간 준공지구의 투입비용(용지비 제외) ÷ 사업면적

 

나. 생산유발계수

 

구    분

평  균

교통시설

일반토목시설

산업시설건설

기타건설

생산유발계수

1.989

2.116

2.034

1.926

1.878

부가가치유발계수

0.831

0.848

0.852

0.825

0.798

 

다.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단위 : 명/10억원)

 

구    분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토목건설

12.582

8.946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7년 산업연관표(투입산출표 및 부속표)

 

 

 

 

 

◈ 지역별 경기도 54㎢ > 경남 18㎢ > 충남 14㎢ > 경북 12㎢ 순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59개, 18㎢), 충남(59개, 14㎢), 경북(46개,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5 ] 지역별 사업현황

구  분

합 계

진행 중

사업완료

구역수 개

면 적 ㎢

비 율 %

구역수 개

면 적 ㎢

구역수 개

면 적 ㎢

서  울

11

9.9

5.9

11

9.9

-

-

부  산

10

1.6

0.9

-

-

10

1.5

인  천

30

11.2

6.7

20

7.9

10

3.3

대  구

14

0.9

0.5

8

0.7

6

0.2

대  전

16

5.2

3.1

10

1.8

6

3.5

광  주

14

2.3

1.4

6

1.4

8

1.0

울  산

13

5.1

3.1

9

4.0

4

1.1

세  종

2

0.5

0.3

1

0.3

1

0.2

강  원

20

2.3

1.4

10

1.3

10

1.0

경  기

172

54.2

32.4

125

38.8

47

15.4

충  북

17

4.3

2.5

13

3.8

4

0.5

충  남

59

14.3

8.6

22

4.9

37

9.4

전  북

13

9.2

5.5

6

3.5

7

5.7

전  남

21

9.2

5.5

11

7.3

10

1.8

경  북

46

12.2

7.3

21

7.6

25

4.6

경  남

59

18.0

10.8

31

12.3

28

5.8

제  주

7

7.1

4.2

2

4.0

5

3.1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되어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가 신규 지정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6 ] 연도별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지정면적 추이

(단위 :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수 도 권

6.0

1.0

1.2

1.3

3.8

3.2

1.5

3.2

2.1

5.3

(63.4%)

(59.5%)

(21.9%)

(15.3%)

(51.3%)

(45.5%)

(24.0%)

(49.5%)

(35.3%)

(56.5%)

비수도권

3.4

0.7

4.4

7.4

3.7

3.8

4.8

3.3

3.8

4.1

(36.6%

(40.5%)

(78.1%)

(84.7%)

(48.7%)

(54.5%)

(76.0%)

(50.5%)

(64.7%

(43.5%)

 

 

 

◈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 환지 49.3%, 혼용 2.3% 비율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148개), 환지 49.3%(151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2.3%(7개)로 나타났으며,

 

  사업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8.0%(208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자(32.0%, 98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7 ] 사업 시행방식별 현황

 

구  분

합 계

 

수 용

환 지

혼 용

합 계

구역수 개

306

148

151

7

비  율 %

100

48.4

49.3

2.3

공 공

구역수 개

98

62

30

6

비  율 %

100

63.3

30.6

6.1

민 간

구역수 개

208

86

121

1

비  율 %

100

41.3

58.2

0.5

 

◈ 비주거형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개발유형 다양화 추세 보여

 

개발유형으로는 주거형 사업(73.7%)이 비주거형(2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16년 13.0% → '19년 39.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시행주체별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를 차지하여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시행자는 주거형 61.3%, 비주거형 38.7%로 구성되어 민간에 비해 다양한 개발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 ] 과거 10년간 사업유형별 구역지정 현황

(단위 :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주 거 형

7.7

0.5

5.1

8.6

6.3

4.7

5.5

4.7

4.0

5.7

(81.8%)

(32.9%)

(90.7%)

(98.4%)

(84.5%)

(67.1%)

(87.0%)

(72.7%)

(68.5%)

(60.5%)

비주거형

1.7

1.1

0.5

0.1

1.2

2.3

0.8

1.8

1.9

3.7

(18.2%)

(67.1%)

(9.3%)

(1.6%)

(15.5%)

(32.9%)

(13.0%)

(27.3%)

(31.5%)

(39.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7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3pixel, 세로 312pixel

 

  [ 표 9 ] 사업유형별 구역면적 현황

(단위 : ㎢)

 

구  분

주거형

비주거형

 

상업

복합

산업

관광

유통

공공

합 계

123.5

(73.7%)

44.0

(26.3%)

4.0

32.3

2.3

3.6

0.9

0.8

공 공

54.1

(61.3%)

34.1

(38.7%)

1.8

26.0

1.5

3.1

0.9

0.8

민 간

69.4

(87.5%)

9.9

(12.5%)

2.1

6.4

0.8

0.5

0.1

-

 

◈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 완료까지 평균 6.3년 소요

 

 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약 6.3년이 소요되었고, 3년이하 17.9%(39개), 4~5년 33.0%(72개), 6~10년 36.7%(80개), 11~15년 11.9%(26개),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1개)로 조사되었다.

 

  사업방식별 시행기간을 보면, 수용방식은 평균 5.2년, 환지방식은 평균 7.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에 비하여 사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0 ] 사업시행 기간별 분류

구  분

3년 이하

4~5년

6~10년

11~15년

16년 이상

평균

구역수 개

39

72

80

26

1

6.3년

비  율 %

17.9

33.0

36.7

11.9

0.5

 

 [ 표 11 ] 사업방식별 사업시행 기간

구  분

3년 이하

4~5년

6~10년

11~15년

16년 이상

평균

수용방식 개

29

44

35

6

0

5.2년

환지방식 개

8

25

41

19

1

7.5년

 

◈ 기존 도심으로부터 5㎞이내에 60%이상 도시개발구역 입지

 

 전체 524개 구역 중 60.9%(31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 이상 ~ 10㎞ 미만이 24.0%, 10㎞ 이상 ~ 20㎞ 미만이 13.4%, 20㎞ 이상은 1.7%에 불과하여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하여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12 ] 도심과 개발입지 간 거리별 분류

구  분

5㎞ 이내

5~10㎞

10~20㎞

20㎞ 이상

평균

구역수 개

319

126

70

9

5.1㎞

비  율 %

60.9

24.0

13.4

1.7

-

 

※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위치, 면적,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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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