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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4월 농작물 저온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중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초순(5일〜9일), 중순(14일 , 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작물 피해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4.20.〜5.29.)가 진행되어 왔다.정밀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농작물 43,554ha, 산림작물 5,058ha등 총 48,612ha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중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초순(5일〜9일), 중순(14일 , 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작물 피해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4.20.〜5.29.)가 진행되어 왔다. 정밀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농작물 43,554ha, 산림작물 5,058ha등 총 48,612ha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이미 교부(6.5.) 하였지만 지자체별로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 지방비 신속히 확보토록 하는 한편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 선(先)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대책 융자금은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지급 되므로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 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7.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7월 중순까지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마친 후 사과·배·단감·떫은감은 7월 말부터, 그 이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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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