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998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이사를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2020년 0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모분야
2 필수요건 :「국립해양과학관법」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립해양과학관법 제9조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과학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구 분
응모 자격요건
포괄적
자격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비전제시및혁신능력을갖춘자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필수요건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및 정관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구체적
자격요건1)
가. 학력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나. 경력기준
◦공무원 경력자
-해양수산 등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로서 3급(상당)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해양수산 등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자로서 4급(상당)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자2)
-해양수산 등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서 부장급 5년 이상 또는 임원급 근무경력이 있는 자
-해양수산 등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실적기준
◦관련 분야3)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1) 가, 나, 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2) 민간경력은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포함
3) 관련분야라 함은 경영, 행정, 과학, 전시, 교육, 해양, 수산, 과학관,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3. 제출서류 : 각 1부
ㅇ 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ㅇ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ㅇ 관련 자격증 등 기타 실적증빙 자료
* 지원서 등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