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4 공포, ’20.8.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8월 5일 출범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었던 공공‧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을 규정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하였다.
- 개인정보정책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융복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하였다.
-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되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제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통합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어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