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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사료 성분분석 결과, 부적격 사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20년 1차 사료성분 분석조사’결과 발표

2020년 하반기에 2차 사료 성분분석 조사 추진 예정, 품질관리 유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2020년 제1차 사료성분 분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시중에 판매되는 30여개 한우사료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분석결과 등록성분 함량 미달사료는 적발되지 않았다.

 

 금번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사)전국한우협회의 도움을 받아, 시판중인 배합사료, TMR‧TMF사료를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분석된 사료들 중 함량을 위반한 사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에 ‘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으로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여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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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