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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계재철 연구소장 퇴임

일선 한우 농가와 한우산업에 도움이 되는 싱크탱크로 만들기 위해 많은 기여

 한우산업 발전, 한우농가 권익 보호를 위한 싱크탱크인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계재철 연구소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2월 4일(목) 퇴임식을 갖고, 계재철 연구소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노고를 위로하였다. 

 계재철 연구소장은 부임 이후 한우산업과 축산업을 근거 없이 비하한 인사들의 망언을 강력히 비판하고 이를 시정시켰다. 또한 농산물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 WTO 개도국 지위 상실시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안 제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 개발, 한우산업 분야 국정감사 요구사항 마련,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을 위한 논리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사건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법률전문가들이 정확한 사안판단과 농민에 입각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이해시켰다. 그러한 노력들로 마침내 한우농가의 사료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남기게 되었다.

 아울러 농특위 사료작물 자급률 이용률 제고 방안 연구용역, 한우 일관사육농가 비육우 생산비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한우 농가 질병 및 사육 의향 조사를 포함하여 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한우정책연구소 기틀을 세우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계재철 소장의 퇴임이 아쉽다”고 하면서, 연구소 역량 강화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재철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정책연구소가 한우농가 권익 보호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퇴임 이후에도 협회와 연구소,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성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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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