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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소(牛)의 해 첫날! 산불로부터 안전한 설날 만들기

산림청, 연휴기간 산불예방 비상체계 돌입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산림 내 낙엽층 증가로 대형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기간(2.11∼2.14) 산불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지난 4일부터 산불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휴 기간에 중앙 및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공원묘지, 입산통제구역, 불법소각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산불원인별로 사전 차단에 나선다.

특히, 성묘 중 피우는 향불, 관행적인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설 전후로 나타나는 산불 요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무단소각으로 인한 산불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권역별 산불진화헬기 157대와 산불특수진화대 435명 등 2만1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초기 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 지역은 초대형 헬기 1대 등 총 8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전진배치하고 1,615명의 전문 진화인력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동절기 결빙에 대비해 산불진화헬기 등 진화장비와 전국 3천6백여 개의 담수지를 일제 점검하고 이동식 저수조 45개소를 운영한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일 국민안전 서비스 강화와 탄소흡수원 보호 등을 담은 「케이(K)-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대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5대 전략 : ①스마트 산불 대응 강화 ②산불단계별 대비태세 확립 ③원인·대상별 맞춤형 산불예방 ④진화전략 차별화 ⑤산불안전 인식 제고

 

최근 10년간 설 연휴기간 중 평균 6.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25㏊의 산림이 피해를 보았다. 주요 원인은 소각산불 26%, 입산자 실화 24%, 성묘객 실화 22% 순으로 나타났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설을 위해 산림 안팎에서 유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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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carbonregistry.forest.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화)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