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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월 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1. 상황 진단

 

 (조류인플루엔자) 위험 정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다수 검출(총 200건)되었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예년과 달리 2월에도 상당수가 지속 검출 중이다.

    * 일 평균 검출: (1월 한달간) 3.5건 → (2월1일 ~ 2월22일) 2.1건(검사중 포함)

    * ’16/’17년: (2.1~2.7)  9건 → (2.8~2.14)  2건 → (2.15~2.21)  3건
’20/’21년: (2.1~2.7) 21건 → (2.8~2.14) 12건 → (2.15~2.21) 13건 (검사중 포함)

 

 가금농장은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과 같은 방역 강화 조치로 발생이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 중이다.

    * 일 평균 발생: (1월 한달간) 1.4건 → (2월1일 ~ 2월 22일) 0.8건 / 현재까지 총 100건

 

 또한 과거 위험시기(10~2월)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농장과 주변 환경에 잔존하여 장기간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었던 사례가 있어 소독 등 방역조치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 ’14/’15년의 경우 7월까지, ’16/’17년의 경우 4월까지 고병원성 AI 간헐적 발생

 

 (구제역) 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되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과태료 부과(건/백만원) : (’18) 214/364 → (‘19) 402/1,026 → (‘20) 165/599 

   ** ’20년 중국 발생(5건) : O형 2건(1월·6월, OIE 보고), 혈청형 미확인 3건(7월·10월·11월, 농업부 홈페이지) 

 

 2. 향후 방역 조치

 

(조류인플루엔자)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 강화 조치를 2주 동안 연장하여 추진한다.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총 17건)을 2주 더 연장한다.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도 2주간 연장하며,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 후 입식 제한**(14일 이상)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 과거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장 213호

   **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와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시기에 적용 중

 

 발생농장 조기 발견을 위한 가금 정밀검사*와 선제적인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축산시설** 환경검사도 지속 실시한다.

    * 발생농장 인근 방역대(관리·보호지역) 검사, 출하 전 검사(육계·육용오리), 정기 검사(산란계·종계·종오리) 등 / 2월 15일부터 전체 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

   ** 도축장, 분뇨처리장, 사료공장, 식용란선별포장업소(GP), 부화장 등

 

 아울러 가금농장과 주변 환경, 축산 시설·차량의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당초 2월 28일에서 3월 14일까지 연장하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속 운영한다.

   - 지자체 전담관, 고병원성 AI 기동점검반 등을 활용한 농장·시설·차량에 대한 방역 상황 점검도 계속 추진한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연장하고,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 (돼지) 양성률 60% 미만 비육돼지 수탁농장(13호), (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 중 공수의사가 접종하지 않고 ‘20년 항체검사 이력이 없는 농가(439호), (염소) 양성률 80% 미만 18개 시·군 검사강화(4.4%→ 30%, 농가수 기준)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9개 시·도) 밖 이동 제한 조치를 3월 14일까지 연장한다.

   - 다만, 장기간(‘20.11~‘21.2) 동안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 (가축) 임상검사 및 항체검사**, (분뇨)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만 시 가축분뇨 이동 제한 및 과태료 처분

 -또한, 환경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5개소)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 3월 중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구제역 백신 접종 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3월 14일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3. 당부사항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부·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는 만큼, 가금농가에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높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소, 돼지와 염소 농가에서는 접종 요령에 따라 누락 개체 없이 꼼꼼하게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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