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금)

  • 흐림동두천 2.6℃
  • 흐림강릉 5.8℃
  • 흐림서울 4.6℃
  • 흐림대전 4.4℃
  • 구름많음대구 7.4℃
  • 구름많음울산 10.2℃
  • 흐림광주 5.5℃
  • 흐림부산 8.5℃
  • 흐림고창 5.7℃
  • 제주 8.6℃
  • 흐림강화 2.6℃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1℃
  • 구름많음강진군 7.9℃
  • 구름많음경주시 7.8℃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축산정책

축산현장, 외국인 근로자 운용 숨통 트일 듯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국회 환노위 통과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이내 연장
재입국 취업기간도 3개월→1개월로 단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사, 본회의 통과만 남겨둬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안이 2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입국제한조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도 제때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이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고(제18조의2제2항),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여 특례대상을 확대(제18조의4제1항)하게 된다.

 

특히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천재지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출국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50일을 일괄 연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어 3월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3월 2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우유와 같이 먹으면 맛도 영양소도 두 배 어떤 음식이길래?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우유와 함께 먹을수록 건강이 배가 되는 조합을 소개해 화제다. 우유는 칼슘, 단백질, 비타민D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완전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는 우유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소를 모두 극대화할 수 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을 알아보자. 우유와 고구마의 조합 겨울철 대표 간식인 고구마는 우유와 함께 먹을 경우 맛과 영양소가 모두 향상되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고구마의 부족한 단백질을 우유가 보충하고, 고구마 속 비타민 A와 비타민 D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영양소 보완 효과가 있으며, 우유의 부드러운 성질이 소화를 돕고 포만감이 들게 하여 과식을 막을 수 있다. 우유와 강황의 조합 강황은 커큐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몸속 염증 제거와 항암에 뛰어나다. 하지만 강황만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해 우유와 함께 마시는 것이 좋다. 우유를 꿀과 함께 첨가해 마시면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것을 물론, 우유가 강황의 매운맛을 덮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잘 먹일 수 있다. http://www.imilk.or.kr 우유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 우유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