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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적용 여부,가격보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결정한다

-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 -

 

앞으로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선정 심의*를 할 때, 단순한 가격 우위보다는 어떤 신기술이 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심의결과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신기술 등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선정 심의 시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6월 2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우수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을 선정하기 위해 ‘신기술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그동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획득한 신기술을 최종 건설공사 적용공법으로 결정해 왔다. 그러나, 기술점수(차등점수 평균 10점)에 비해 가격점수(차등점수 최대 30점)의 차등 폭이 과다하여 전체 6개의 평가항목 중 5개 항목의 기술점수(시공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가 우수하더라도 1개 항목의 가격점수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기술에 비해 신기술의 경제성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점수 비중을 확대함(60점 → 70점)으로써 지나친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와 안전 문제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반공법과 비교하여 공사비가 높은 공법은 신기술 심의 요청 제외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신기술 활용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리 등에 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였고, 심의위원 선정방식도 감사부서 직원 입회하에 공개추첨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업체의 적정가격 제시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 평가자료 작성방법(가격 산출시점, 설계기준 적용 등)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위원별 평가점수의 영향력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항목별 최종점수 산출 시 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 중에서 최고·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신기술이 합리적인 공사비를 적용받으며 더욱 많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기술 발전은 물론, 품질 및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5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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