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6.28)에 식품․사료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대책을 포함․발표하였다.
* 지난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6.24) 논의를 거쳐 6.28일 확정 발표
① (세제) 사료 및 식품업체 등 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 기한** 연장(당초 ’21 → ’23)을 검토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하는 경우, 원료 농·축·수산물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
**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까지이나, ’21년까지 40% 한시적으로 적용 중 → ’23년까지 연장 검토
*** 이외 음식점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개인사업자 : 45~55%, 음식점업 50~65%) 적용기한도 연장 검토
② (금융) 식품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21. 1,240억원)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참고로 그동안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①국제곡물 수입절차 개선, ②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및 ③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2차례에 걸쳐 0.7%p 인하) 등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시행 중에 있다.
* 4.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6.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 관련 내용 포함(4.7일 및 6.2일 농식품부 보도자료 참조)
1)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 검체 채취 및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등 개선(3.8~, 식약처), 긴급조달 필요 국제곡물에 대해 입항전 통관절차 적용 등 긴급통관 지원(관세청)
2)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의 연말까지 소요량 128만톤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관세 혜택 128억원 추정) 한시 적용(4.23~)
3) 사료업체(’21년 500억원) : 2.5~3.0% → 2.0~2.5%(1차 인하) → 1.8~2.3%(2차 인하)
식품업체(’21년 1,440억원) : 2.5~3.0% → 2.0~2.5%(1차 인하) → 1.8~2.3%(2차 인하)
이와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를 개최(6.24)하여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급대책위원회는 6월 들어 미국 금융정책 동향, 기상 개선 등으로 전체적으로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약보합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 국제곡물 선물가격 동향($/톤) : 6월은 6.1~24일까지 7월물 평균 가격(시카고상품거래소)
- 밀 : (’21.1월) 241 → (3월) 234 → (4월) 245 → (5월) 258 → (6월) 247(전월 대비 △4.3%)
콩 : (’21.1월) 504 → (3월) 519 → (4월) 535 → (5월) 572 → (6월) 545(전월 대비 △4.7%)
옥수수 : (’21.1월) 203 → (3월) 215 → (4월) 238 → (5월) 266 → (6월) 264(전월 대비 △0.8%)
- 밀․콩․옥수수 국제가격이 여전히 예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미국․남미 등 주요국 작황 등 불확실 요인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다수의 참석자는 생산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뿐 아니라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해외공급망 확보, 국내 비축 확대 등 중장기 방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금융 지원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등 단기 방안과 함께 주요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