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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과기정통부, 통합주택제어판 등 홈연결망(네트워크) 기기 이용 시 유의사항 및「홈·가전 사물인터넷보안지침(가이드)」준수 안내

- 기기에 암호를 설정하고 유추하기 쉬운 암호(1234 등) 이용하지 않기 –
-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사물인터넷기기(통합주택제어판 등) 이용하기 -
- 공동주택 관리소는 방화벽 운영 등 해킹방지 시스템 운영하기 -
- 카메라 기능 미 이용시 카메라 렌즈 가리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에서 가정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홈네트워크 기기를 켜고 끄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이를 악용하여 해킹을 통한 사생활 영상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 하였다.

 

 

 월패드*, 웹캠 등 홈네트워크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 되면 해킹에 의한 사생활 정보유출, 랜섬웨어 공격에 의한 홈네트워크 기기 기능 마비 등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이버위협이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 월패드 : 도어락, 조명, 난방, 카메라 등 가정내 사물인터넷(IoT)기능을 연동·제어하는 홈네트워크 허브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원격에서 제어도 가능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킹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홈네트워크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홈·가전 IoT보안가이드*」에 따라 홈네트워크 기기 제조 기업은 △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등) △ 알려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과  이용자는 △ 기기에 안전한 암호 설정 등 보안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안가이드는 ① 개발자(제조기업)용 ②  이용자용으로 구분하여 2종을 마련(’17년, ’16년), 최신 사이버위협 동향에 맞추어 개정 예정(가이드는 보호나라 www.boho.or.kr 홈페이지 참조)

 

 우선, 공동주택 관리소(일명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킹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주요 보안수칙으로는 ① 방화벽 등 보안장비 운영 ②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③ 관리 서버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거 ④ 관리자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하기 ⑤ 침해사고 발생 시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신고하기 등이 필요하며,

 

 기기 이용자는 ⑥ 기기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고 ’1234‘, ’ABC’ 등 유추하기 쉬운 암호 사용하지 않기 ⑦ 기기는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업데이트 하기(매뉴얼 또는 제조 기업문의 등) ⑧ 카메라 기능 미이용시 카메라 렌즈 가리기 등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기기를 대상으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기 수입·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을 해오고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추었는지 시험하는 것으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 ’17.12.∼)을 동법 개정(’20.6.)에 따라 법정인증으로 개편하여 '20.12.10.부터 시행

 

현재, 월패드 제품 중 삼성SDS, 코맥스, 현대통신, HDC 아이콘트롤스, 코콤 등 5개사 1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제품은 정보보호산업포털(www.ksecurity.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월패드, IP카메라 등 IoT기기) 이용시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기기의 보안취약점 등을 악용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나 중요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홈네트워크 기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 반영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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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