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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계란 공급여력이 충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영향은 미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21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영향으로 일부 산란계가 살처분되었으나, 계란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산란계는 이번 AI로 인해 109만 마리가 살처분됨에 따라 일일 계란생산량은 약 67만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통계청(가축동향조사)이 발표한 9월 1일 기준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7,072만 마리를 기준으로 볼 때 9월부터 12월 20일 기간 중 입식마릿수는 1,646만 마리, 산란노계 도태는 1,040만 마리인 점과 이번 살처분마릿수(109만마리)를 고려할 때 12월 21일 기준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7,500만 마리 이상, 일일 계란생산량은 여전히 4,500만개 이상으로 평년 이상의 계란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 산란계 입식 및 도태 현황(양계협회·검역본부, 만 마리) >

 

구 분

9월

10월

11월

12.1~20

입 식

419

470

457

300

1,646

도 태

355

376

201

108

1,040

(순증)

64

94

256

192

606

 

 * 7,072만마리(9.1일 가축동향조사) + 1,646만마리(입식) - 1,040만마리(산란노계 도태) - 109만마리(살처분 마릿수) = 7,569만마리(12.21일 기준 추정치)

 

 이러한 이유로 (사)대한양계협회는 계란 고시가격을 12월 9일 기준으로 4원/개(예시: 152원/개 → 148원/개, 수도권 특란)을 인하한 바 있다.

 

 향후,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수준에 따라 계란 수급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올해는 AI 방역 정책이 개선되어 AI 발생 위험을 2주 단위로 평가한 후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외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산란계 살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공급에 문제없도록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계란 수입 등 선제적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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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