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14.6℃
  • 맑음대전 10.7℃
  • 흐림대구 10.3℃
  • 구름많음울산 10.3℃
  • 흐림광주 11.5℃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1.5℃
  • 흐림제주 13.8℃
  • 구름많음강화 8.8℃
  • 맑음보은 9.7℃
  • 흐림금산 11.0℃
  • 흐림강진군 11.8℃
  • 흐림경주시 9.5℃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축산

축산물 경매도 온라인으로, 비대면 유통 혁신 이끈다.

- 국내 최초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 시범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농협 축산경제지주(대표이사 김태환)와 함께 12월 29일부터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돼지고기 온라인 시범 경매를 시작한다.

 

 

 온라인 경매란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도체* 영상,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정보를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면, 도매시장 구매자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이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방식을 말한다.

 

    * 도체: 도축하여 껍질과 털을 벗기고 머리, 다리,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축산물 온라인 경매는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위기 상황에도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지정(’20.7월)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4월,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을 시범 도매시장으로 선정, 영상 촬영 장비, 도체수율* 자동 판정 장치 등 경매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정비하고,

 

    * 도체에서 뼈, 먹지 못하는 지방 등을 제거한 정육이 차지하는 비율

 

 기존의 현장 경매방식을 영상 및 정보 기반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경매에 참여한 중도매인 A씨는 평소 유리창 너머의 돼지 도체를 육안으로 보는 대신 전광판의 영상을 확인하고 응찰하는 방식에 다소 어색해하면서도,

 

 “처음 우려와는 달리 전광판 영상이 뚜렷하여 직접 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만족해하며,

 

  - “등급판정 결과, 고기 수율, 삼겹살 무게, 이력번호 등 필요한 추가 정보를 함께 보여주니 응찰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2년에는 시범 도매시장 3개소 이상을 추가로 공모·지정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영상정보를 DB화하고 오류를 보완하여 온라인 경매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범 운용 기간 동안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도매시장 등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존의 현장 경매도 병행하여, ’23년 온라인 경매 본격 도입 시 현장에 안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다.

 

  또한 육류 소비 다양화, 간편조리식품(HMR) 시장 확대 등 시장·소비자 중심의 유통 트렌드에 발맞춰, 앞으로 부분육* 거래, 선도거래** 등도 도입하고, 소고기를 비롯한 다른 축종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부분육: 도체의 각 부분을 분할, 뼈를 제거하고 지방을 적정량 제거한 것

    ** 선도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 방식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물 온라인 경매가 본궤도에 오르면 도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도매시장이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을 통해 유통 효율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