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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도드람김제FMC,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포유류 도축장 중 최초

- 민간 거점소독시설 국내 3곳뿐… 포유류 도축장 지정으로 ASF 차단방역 강화

- 가축전염병에 대한 불안감 완화 및 소득증대 기여… 축산업계 경쟁력 강화 기대

한돈 대표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운영하고 있는 ‘도드람김제에프엠씨(도드람김제FMC)’가 국내 포유류 축산물 도축장 중 최초로 민간 거점소독시설로 지정됐다. 민간 거점소독시설은 가금류 2곳을 포함해 국내에 단 3곳뿐이며, 포유류 도축장 중에서는 도드람김제FMC가 유일하다.

 

 

거점소독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휴대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비용 부담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부진한 지역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축산차량이 원거리에 있는 소독시설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역 거점소독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독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19년부터 민간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가금류 부문에서만 허용된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이 우제류로 확대되며, 도드람김제FMC가 최초로 선정되었다.

 

전라북도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에 위치한 도드람김제FMC는 최첨단 설비를 바탕으로 진출‧입 차량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이동동선 구분, 차량소독용 터널식 소독기 및 대인 소독기 설치, CCTV 설치, 온도 제어장치 설치 등 민간거점소독시설 기본 요건사항을 모두 충족했다. 또한, 소독의 물리적 성능 평가와 효력 평가 등 까다로운 소독효과 평가 기준을 포함한 총점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해 민간 거점소독시설 자격을 얻었다. 민간 거점소독시설은 지자체 설치 거점 소독시설에 준한 소독시설로 인정되며, 농가 출입이 가능한 소독필증 발급이 가능하다.

 

도드람김제FMC의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에 대해 축산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축산농가는 전염병 확산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더욱 안심할 수 있으며, 축산차량 운전자는 이동거리가 단축돼 유류비 절감과 운전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 축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여건 개선과 더불어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은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축산물 가격 안정, 나아가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앞으로도 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 종사자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드람김제FMC는 축산 선진국의 최첨단 도축 기술을 도입해 2018년 문을 열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식육가공센터로 하루 최대 3,500여 두의 돼지 도축작업이 가능하다. 도축부터 가공, 부산물 처리까지 외부 노출이 없는 논스톱(non-stop) 구조로 설계하는 등 위생수준과 작업 효율성을 높였으며 ‘2021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에서 포유류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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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