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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 해외 젖소개량시스템 도입을 통한 협회 역량강화 초읽기】

- 심사 및 평가시스템 실무수행, 개량서비스컨텐츠 발굴나서 -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 이하 한종협)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되었던 캐나다 현지 개량 전문기관들과의 R&D협업과 개량사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홀스타인캐나다 연수단을 구성하여 9월17일부터 파견할 예정이다.

 

본회는 오는 9월17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 국제기술교류의 일환으로 캐나다홀스타인협회과의 긴밀한 업무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젖소개량 전문가(4인)로 구성된 홀스타인캐나다 연수단을 파견한다.

 

 첫날 온타리오주 브랜트포트에 소재한 캐나다홀스타인협회 본사에서 이론 및 캐나다 현장컨설팅자료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웰링턴지역으로 이동하여 개량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수준의 목장을 방문하고 심사 및 평가시스템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응대 등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현장 실습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연수단을 이끌 유우개량부 양신철 부장은 “북미권뿐만 아니라 해외 낙농 선진국인 유럽까지 기술교류 대상국가를 확장하여 젖소 등록․심사부터 검정까지 다양한 선진개량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국내 개량사업에 적용하여 국가단위 개량목표 달성과 낙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윤 회장은 “금번 연수를 통하여 젖소 심사원의 전문역량을 강화시키고 국제 심사자간 교류 활성화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속적인 국제기술교류로 심사를 통한 최적의 계획교배 프로그램 개발과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현장개량컨설팅 컨텐츠 등을 적극 발굴하여 협회 젖소분야 개량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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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