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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민과 함께 훈훈한 축산물 나눔 실천

- 코로나19 의료진과 수해 피해 지역에 따뜻한 기부 진행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6일 세종시 보건소 의료진과 수해 피해 지역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 물품은 1등급 계란 60박스(13,500알)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밤낮으로 노력하는 의료진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양·부여군에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고기했어, 오늘도! 투게더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한 기부라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이 캠페인은 축평원 소셜미디어 채널 게시글에 ‘좋아요(하트)’를 누른 참여자 수가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기존 목표의 두 배에 달하는 1,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며 댓글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이어나갔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모두에게 훈훈한 기운이 전해져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축평원은 지역 사회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책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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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