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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특별방역대책기간(‘22.10월~‘23.2월), 집중 방역관리로 가축전염병 예방 -

 

1. 추진배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상정(9.23.)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진단 및 방역대책

 

 

 ▪ 3중(철새·농장내·농장간)으로 차단 방역 추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1] 상황진단

 

  우리나라는 지난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47건(’21.11.~’22.4.)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전년 대비 82.1%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 (’20/’21) 109 → (’21/’22) 47/ 유럽: (‘21.1.~8.) 2,196 → (’22.1.~8.) 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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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례를 보면 유럽과 우리나라 철새가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교차 감염된 이후 겨울철에 국내에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으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고, 올해 유럽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올 겨울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2] 기본전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축산차량·사람 등으로 전파되므로, ①철새로부터 농장으로 확산 방지, ②농장내 유입 차단, ③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조기에 확인하여 신속 대응하기 위해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고 출입통제와 검사를 강화*해 나간다.

 

   * 예찰지역(109 → 112개소), 검사(발생농장 인근 야생조류 분변 → 분변 + 포획)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확대(260 → 280개소)·조기 운영(10월→9월15일)

 

  둘째, 철새·사람·차량 등을 통해 농장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 및 시설보완을 하고 취약 축종*과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오리·산란계(‘03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축종의 7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큰 지역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계란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산란계 밀집사육단지(10개소)와 과거 발생지역(16시군)*을 지정하여 방역·소독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양계·오리협회 등 가금단체 주도로 농가 대상의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의 16개 시군에 농식품부 검역본부에서 책임전담관·현장전담관을 지정하여 운영

 

  셋째,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살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10월 1일부터 행정명령(10건)**으로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에 대해 이동통제를 실시한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즉시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예: 산란계 월 2회 → 2주 1회) 전(全) 축종 정밀검사

   **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

 

[3] 개선대책

 

  작년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번 특별방역대책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의 자율적인 차단방역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종전에는 농장점검 후 미흡사항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위주였으나, 이번에는 방역 미흡사항이 실질적으로 보완되도록 이행계획을 받는 등 현장지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컨설팅, 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 (기존) 점검(행정처분) → (개선) 현장지도 + 컨설팅 + 생산자단체 주도 교육

 

  ① (지도·점검) 종전에는 검역본부 위주 → 올해에는 검역본부 + 지자체(약 200개반) 편성

 

  ② (컨설팅) 컨설팅(78개소 176명) 활용한 방역관리수칙 지도 +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③ (교육) 10만 마리 이상 가금사육농가 방역관리책임자 선임·교육(202명, 완료)

 

  둘째, 산란계 방역 강화를 위해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질병관리등급제는 등급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되, 우수농가는 보상금 가산·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혜택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30만 마리 이상(36호) 대규모 농장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역등급 기준에 따른 방역조치 적용 차등화*를 실시한다.

 

   * (예) 농장 스스로 노력하여 가·나·다 등급 중 높은 등급인 가·나 등급 농장에는 계란운반차량 일시이동중지 조치 예외 적용 등

 

 

▸ (기존) 가·나·다 3단계 질병관리등급제 → (개선) 가·나·다·라로 세분화하고 관리강화

 

▸ (기존) 질병관리등급제 농장 차단방역 지원 부족 → (개선) 질병관리등급제 부여 농장 관리 전담관 지정 + 예방적 살처분 제외시 농장 초소 설치·운영으로 발생 예방

 

▸ (기존) 대규모 농장 참여 유도 미흡 → (개선) 30만 마리 이상 대규모 농가(36호, 17,077천 마리, 전체 사육 마릿수 21%)는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유도*

 

   * 높은 방역 등급(가·나)을 받은 농장은 방역관리 수준이 높으므로 계란운반차량 일시이동중지 조치 예외 등 혜택 제공

   * 농장의 방역 노력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 가산(평가액의 30~80% 보상금 지급 + 10% 가산(최대 90%)하여 농장 자율 차단방역 여건 강화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크거나 발생 시 산업적 피해가 큰 지역(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을 정밀하게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기존에는 전국 농장의 62%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차별성과 실효성이 낮았으나, 이번에는 관리 대상 농장을 정밀하게 선별하여 23%(1,504호) 수준의 농장을 농장점검, 주변도로 소독, 환경검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기존) 전국 농장 62% 관리, 차별성·실효성 낮음 → (개선) 정밀·선별 23% 집중관리

 

▸ (기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관리 미흡 → (개선) 일반지구 농장보다 강화된 관리(①특별방역대책기간 내 농장점검 2회, ②주변도로 소독, ③환경검사 추가 등)

 

종전

개선

농장수

사육 마릿수*

농장수

사육 마릿수*

62%

131백만 마리

23%

48백만 마리

 * 산란계 40백만, 오리 5백만, 육계 56백만

 * 산란계 18백만, 오리 4백만, 육계 21백만

 

  넷째, 예찰 강화에 따른 검사물량 증가로 작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강화*로 인한 정밀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간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건수: (‘19) 409천 건 → (’20) 588 → (‘21) 785(’19년 대비 91.9%↑)

 

  이를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전인 9월에 민간수의사 동원 명령을 미리 발령하여 시료채취 예비 인력을 확보하고, 민간 검사기관(병성감정)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범사업(3개소, ’23.1.~)을 도입할 계획이다.

 

 

▸ (기존) 중앙정부·지자체 검사 → (개선) 중앙정부·지자체 + 민간검사기관(3개소) 활용

 

▸ (기존) 작년에 수의사 동원명령을 사전에 하지 못해 적기활용 곤란 →
(개선) 올해는 9월부터 사전에 수의사 동원명령 시행 

 

  다섯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살처분하면서, 위험도에 비례하여 살처분 범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살처분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검사·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과거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 중 일부 거부하는 농장이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대집행 이외에 농장허가 취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해 나간다.

 

 

▸ (기존) 위험도에 따라 탄력적 살처분 → (개선) 위험도에 따라 탄력적 살처분
+ 살처분 제외 지역에 ①5일마다 농장검사 + ②농장 인근 주변 매일 집중 소독

 

▸ (기존) 살처분 거부 농가 행정대집행 → (개선) 살처분 거부 농가에 대한 ①행정대집행 + ②허가 취소·이행강제금 도입 방안 검토

 

  여섯째, 그간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살처분보상금, 방역시설․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과 농가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살처분 보상금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농장에 방역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현대화 사업·폐업지원 등 사업지원을 검토·추진해 나간다.

 

   * ①예방적 살처분 농가와 발생농가의 보상금 지급기준 차별화, ②방역상 중요한 기준 위반 시 높은 감액비율 적용, ③방역 우수농가 혜택 제공(감액비율 경감) 등

 

   ** 분동 통로, 난좌 세척기, 알(卵)환적장 소독시스템, 자동왕겨살포기 등

 

  또한 농장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 관련 ①대규모 산란계 농가(10만 마리 이상)에 강화된 소독시설(터널식) 설치, ➁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모든 가금 사육업으로 확대(닭·오리 → 닭·오리 + 칠면조·거위), ➂농장 사육시설에 진입하는 농장주 등이 소유한 승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 구제역(FMD) 발생상황 및 방역대책

 

 

 ▪ 5단계로 농장 백신접종 관리 → 구제역 재발 방지(‘19.1. 이후 미발생)

 

    * ①일제접종 → ②접종여부 확인 → ③보강접종 → ④취약농장 관리 → ⑤교육·홍보

 

[1] 상황 및 진단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으로 ’19년 1월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해외 발생현황: (’20) 10개국/44건 → (’21) 14개국/142건 → (’22.8.) 15개국/475건

 

[2] 기본전략 및 방역대책

 

  구제역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는 만큼 5단계로 농장 백신접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①일제접종을 실시한 후 ②백신 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③보강접종**을 실시한다.

 

   * 연중 백신 접종여부 검사, ** 이력관리시스템 활용 접종여부 확인 + 취약시군 현장점검

 

  지리적으로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큰 접경지역과 ④백신접종에 소극적인 농장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한우·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⑤교육·홍보를 실시한다.

 

   * 사육 수수료를 받고 타인 돼지를 위탁 사육하는 농가, 타인 축사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가 등

 

  또한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에 대해서는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4.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 및 방역대책

 

 

 ▪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최소화

 

[1] 상황 및 진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양돈농장에서 4건(5월, 8월, 9월) 발생하였고 특히 최근 9월에 강원도 춘천시에서 2건이 확진(9.19, 9.20)되었다. 멧돼지와 영농 활동이 증가하는 봄·가을철에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10월까지는 가을철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겨울철에는 내년 봄 대비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2] 방역대책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북·경북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수색 및 포획을 실시한다. 비발생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목표(0.7마리/km2)를 중점 관리 중이며, 특히 야생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4개 지역(영동·옥천·무주·김천)에서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23.1~)하였다. 또한 양돈농가 위반사항을 처분하는 방식보다는 방역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내 조기 설치를 독려해 나간다.

 

   * 외부·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물품관리시설, 방조·방충망, 폐기물관리시설

 

  그리고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양돈농가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 실시함으로써 미흡사항이 실질적으로 보완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 신속한 살처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정밀·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실시

 

 

5. 기타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방역대책

 

 

 ▪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 가축전염병 중 럼피스킨병·아프리카마역 유입 가능성이 큼 → 유입방지 + 신속대응체계 사전 구축

 

[1] 상황 및 진단

 

  소(牛)에게 문제가 되는 럼피스킨병(LSD), 말(馬)에게 문제가 되는 아프리카마역(AHS)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럼피스킨병과 아프리카마역은 중국 접경지역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2] 방역대책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마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위생조건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고, 출입국시 축산 종사자 휴대품 단속 및 소독을 강화하고, 축산 종사자와 여행객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국내에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마역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가 대상으로 축사 내·외부 매개곤충 방제 및 소독 철저 등 방역수칙·신고요령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방역조치 등 발생상황별 조치사항에 대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22.11.)하고, 역학조사·살처분인력 동원계획 등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한다.

 

  럼피스킨병은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 있는 만큼 긴급 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수입하고, 국내 비축 이전에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제조사·국제기구 등을 통해 백신 확보 선을 사전에 구축한다.

 

 

6. 당부사항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 1588-9060 / 1588-4060)”을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 (구제역) 거품 섞인 침 흘림,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 또는 궤양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열 및 식욕부진, 혈변, 피부 점상출혈, 청색증, 폐사 등

 

  또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9.19.~9.20.)하였고, 겨울철에는 해외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방역·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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