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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견 수렴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등 개정

- 휴경지 관리방법 다양화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 폐지
- 공동영농모델 활성화를 위해 공동농업경영체는 영농경력 요건 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일부 준수사항은 농업인의 부담은 큰 반면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휴경지 관리 방법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일부 준수사항을 개선하였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보다 넓게 허용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과성은 제고한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교육이수 방식을 개선하고 공동농업경영체 요건도 완화하였다. 먼저, 현재 매년 2시간 이상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한 것을 교육 실적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수급자에게는 전년 대비 달라진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화, 온라인 등 간편교육을 제공하되, 신규자 및 준수사항 위반자 등은 기존 정규교육을 유지한다. 또한, 농지, 인력,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는 공동영농모델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영농경력 요건을 면제한다. 신규법인 설립 첫 해에는 직불금 신규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1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없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동농업경영체는 법인 설립 첫해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공익직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공동영농모델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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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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