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축산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등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및 사후 보호조치 실질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6일(화)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정책 및 여건 등과 비교·분석하였으며,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우선,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23년 연구, ’24년 법안 발의)

 

   *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

 

  둘째,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23.~)해 나간다.

 

 

  아울러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면서 조사방식·대상을 개선하고(’23, 통계청 협업), 기관·분야별로 생성되는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23~’24)해 나간다.

 

   * 사고견·맹견 및 소유자(경찰청 등), 반려동물 영업(지자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기관), 국가소유 봉사동물 현황(경찰‧소방‧국토부 등) 등

 

 

②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첫째,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한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23.4, 시행규칙),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3~’24 연구용역, ’24 제도개선)

 

  또한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을 확대하고(온라인 강의 → 실습 훈련 강화, ’23),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3 연구용역, ’24 제도개선)

 

  둘째, 동물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높여나간다.

 

 

  우선 학대 행위자에 대하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23.4, 법),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23.4, 법)

 

  향후 관계기관·학계 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24)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간다.

 

  셋째,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확대해나간다.

 

  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동물 반환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기존: 판매업 → 추가: 생산·수입업, ’23.4, 법),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읍·면)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24)

 

  또한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23.4. 시행규칙),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23, 시범사업)하여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넷째,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23.4, 법),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확대(`23.4, 시행규칙)한다.

 

  맹견*에 대해서는 생산·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잡종 포함) 및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사고견) 중 맹견지정을 받은 개

 

 

  맹견·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4.4, 법)

 

 

<맹견·사고견 기질평가제 주요 내용>

‣ (맹견 5종) 일정 월령 이상(6개월, 시행령)이 지난 후,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

‣ (맹견 외 사고견)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 지정을 통해 맹견과 동일하게 관리*

   * 맹견사육허가 및 입마개 착용, 책임보험 의무화 등

 

  아울러 맹견 수입 시 품종·사육장소 등을 신고토록 하고(’24.4, 법), 맹견취급 영업자는 영업허가 외 강화된 시설·관리기준(’24.4, 시행규칙) 등 별도의 취급 허가를 받도록 하여(’24.4, 법) 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 ’23.4, 법)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판매업 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23.4, 법)과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 등록업에 대한 허가제 전환(준수사항 강화 포함),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벌금 500만 원 → (무허가)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 (무등록) 1년/1천만 원

 

  한편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구체화하고(’23.4, 시행령),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23.4, 법)하여 영업행위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실험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예: 연간 1만 마리 사용 등, 시행령)의 실험기관은 동물의 건강·복지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한다. (’23.4, 법)

 

 

  또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갱신제(3년) 도입 및 인증 표시기준 마련 등을 추진(’24.4, 시행규칙)하고,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기준을 개선(’23)하면서 인증대상 축종·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3 동물보호·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

 

  첫째,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학대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한편(대법원 양형위원회, ’23~’24),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관(지자체)과 명예동물보호관(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학대현장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구조·격리기간 확대* 및 학대 대응 지침(매뉴얼) 마련·배포(’23)를 추진할 계획이다.

 

   * 수의사 진단에 따라 최소 3일 이상→ 5일 이상 (’23.4, 시행규칙)

 

  둘째,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구조된 동물의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지속 확충하고(’22~’23, 신규 22개소), 보호·관리 인력기준 강화(’23.4, 시행규칙),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 및 종사자 교육의무화 등(’23.4,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보호동물, 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운영 기준(보호·격리실, 개체관리카드 등)을 갖추어 신고*(’23.4, 시행령·규칙)하도록 하고, 민간보호시설 입지문제, 시설·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설 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3.상반기)

 

   * 시설 기준 등 신고제 요건 충족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부여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를 위해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대피요령을 마련토록 하고, 대피 시설 확보 등 사전에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3~)

 

  셋째, 폭넓은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을 격상(차관급, ’23.4, 법)하는 한편, 급증하는 동물복지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안: 동물복지환경관 신설)하여 운영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

더보기
농업 현장, AI 기술 접목으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3일(화) 오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 온실에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서비스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AI를 활용한 스마트농업데이터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을 통해 상용화가 되었거나 예정된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해 봄으로써 기술 수준 및 해당 서비스의 현장 보급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 농업인 및 스마트팜 기업, 솔루션·농자재 업체, 재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 스마트농업데이터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개요 : 데이터 및 AI를 적용한 스마트농업 서비스의 현장 실증 및 모델 고도화, 사업화 관련 비용 지원(’23~) 농식품부는 지역의 스마트팜 우수농가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smartfarmkorea.net)에 연계하여 수집하고 이를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적용한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도 ’23년부터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시

축산

더보기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 본격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9월 26일(금) 오전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한우 생산혁신 멘토∙멘티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4월 출범한 멘토단 16명과 농협경제지주∙축산물품질평가원∙멘토단 등이 논의하여 지난 8월 선발한 멘티단 88명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소 사육방식 개선 방안’ 관련 정책방향과 멘토∙멘티단 운영 계획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향후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은 후계농과 창업농 등으로 구성된 멘티를 대상으로 농장을 직접 찾아가 암소개량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 환경 관리 요령 등을 1:1 개별 멘토링하게 되며, 멘토단과 멘티단이 간담회 방식으로 모여 각종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5~10명 규모의 지역 단위 소규모 학습조직도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멘토∙멘티단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과 노하우가 일선 농가들에게 빠르게 전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수익성 제고 및 한우 소비자가격 합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식품

더보기
“계절의 맛을 담은 가을 한우 미식” 한우자조금, 제철 과일과 즐기는 한우 이색 레시피 공개
가을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미식의 계절이다. 따사로운 햇살을 머금고 무르익은 제철 과일은 그 자체로도 달콤하고 향긋하지만, 깊고 풍부한 맛의 한우와 만나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부드러운 한우와 아삭한 과일이 어우러진 이색 조합은 건강과 풍미를 동시에 살리며, 계절이 전하는 낭만까지 식탁 위에 담아낸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가을철 제철 과일과 한우가 조화를 이루는 이색 레시피를 소개한다. ◆ 무화과와 한우 안심, 담백하게 완성한 가을의 맛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무화과는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한우 안심의 담백함을 돋운다. 짧은 수확기로 인해 ‘가을의 보석’이라 불리는 무화과는 초가을 미식을 대표하는 과일로, 상징적 의미도 크다. 먼저 무화과를 4등분하여 190℃로 예열한 오븐에서 약 10분간 가볍게 구워 향을 살리고, 한우 안심은 소금·후추·올리브오일을 뿌려 겉면만 빠르게 구운 뒤 얇게 썬다. 접시에 루꼴라를 깔고 구운 무화과와 얇게 썬 한우 안심을 올린 다음,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얇게 깎아 얹고 발사믹 글레이즈로 마무리하면 고소함과 감미로움이 균형을 이루는 가벼운 가을 한 접시가 완성된다. 과일의 산

산림

더보기
누구나 즐기는 숲속 요리체험, ‘휴레스토랑’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 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청각장애인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문화 행사인 <누구나 즐기는 숲속 체험 ‘휴레스토랑’>을 개최했다. ‘휴레스토랑’은 참가자들이 표고버섯, 취나물 등 국산 임산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휴양림의 자연을 만끽하도록 설계된 국립자연휴양림의 대표적인 산림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사립)피노키오자연휴양림과 협업으로 이뤄졌으며, 청각장애인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테이블마다 요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안내문을 비치하였고, 지역 수어 통역센터에서 파견된 수어 통역사가 함께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5월, 전북 진안의 (공립)데미샘자연휴양림과 협력해 청각장애인 대상 ‘휴레스토랑’을 한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30일에도 국립진도자연휴양림에서 동일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은 점자 안내와 수어 영상이 포함된 ‘수어숲해설 안내판’을 갖추어 시·청각장애인 모두가 제약 없이 숲해설을 즐길 수 있는 휴양림이다. 김판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더 자주, 더 편안하게